1.' 국가외환관리국' 은 국내 주민이 자비로 출국 유학 송금지도 한도 조정에 관한 통지로 2005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학비는 해외 학교 취업 통지서나 등록금 확인서에 열거된 연간 등록금 기준에 따라 환전한다. 생활비 외환공급지도 한도는 1 인당 연간 2 만 달러, 즉 생활비가 1 인당 연간 2 만 달러 이하 (2 만 달러 포함) 인 경우 외환지정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어 외환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생활비 외환의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환전하므로 생활비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금액이 2 만 달러 이상인 것은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처리하는데, 즉 외환을 먼저 승인한 후 환전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의 생활비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2. 세관에서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은 5,000 달러 또는 동등한 기타 외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첫 외환 교환은 반드시 학생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교환 가능한 교육과정 기간은 1 년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여러 차례 환전을 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자신의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파운드로 환전하여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4. 중국은행이 학생에게 요구한 증명서는 유효비자, 합격통지서 원본과 사본, 본인의 호적본, 신분증입니다. 기타 서류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준비한다.
5. 현재 유학생들도 북경에서 외환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은행에 전화해 주세요).
6. 2 차 교환은 가족 구성원이 처리할 수 있으며, 지난 학기 납부영수증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서면 확인서,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습확인, 다음 학기의 합격통지서 (비용 포함) 및 상술한 자료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7. 학생들이 은행에 가서 외환을 교환하기 전에 먼저 중국은행에 전화하여 나의 외환상황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