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국경무역을 발전시키고, 국경경제를 번영시키고, 부민흥변을 일으키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변민무역은 국경인민과 양국 단위가 국경지역에서 지정한 장소로 이웃나라와의 합의에 따라 한정된 상품품종과 무역한도 내에서 진행되는 상품무역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변민 상호시장 무역은' 호혜호혜, 부민흥변, 상호유무, 장보단, 양국의 선린 우호 증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경 무역에 참여하는 단위와 변민은 반드시 소재국과 현지 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4 조 변무역시장은 변민과 단위 거래에 유리하고, 감독 관리에 유리하며, 국경 안전과 국경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원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우리의 국경 무역 시장은 일반적으로 국경 지역이 국경 무역 개방에 적합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제 5 조 내 변무역시장의 위치는 변무소 관할 현 인민정부가 이끌고 공안 상공업 외사 외외 외외 외경 등 부서 * * * 현장에서 확정돼 현지 인민정부 (행서) 의 동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처리한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의를 이루었다 제 6 조 국경무역시장에 진입하여 상품거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이웃나라 지방정부가 약속한 범위 내의 인원이어야 한다. 우리는 변민, 국유기업, 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사기업,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합법적인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주변국 변무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7 조 우리나라 국유, 집단, 외자기업, 사기업, 자영업자가 국경무역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8 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양국 정부가 동의한 여권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9 조는 여권을 소지하고 친척 방문 관광 공무에 종사하는 주변 국가 인원이 국경 무역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10 조는 중국 내에서 국경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허가하여, 우리가 출입국할 수 있는 화물만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제 11 조 국경무역에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관련 부서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제 12 조 마약 밀매 밀수 등 위법 활동을 엄금한다. 금지 물품과 밀수 물품은 변무역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제 13 조 국경호시의 외상과 변민은 국가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화폐와 금은제품을 휴대하고 있다. 제 14 조 변무역상호시장은 물물교환거래를 허용하고, 자주비, 자유유통, 자부담위험, 자기소화를 전제로 각종 화폐가 변무역상호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허용한다. 이웃나라 화폐를 매매하고 대신 보관하는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 15 조 변무소 현 (시) 의 은행은 필요에 따라 국가 규정에 따라 무역시장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전담자를 배치하여 외환 외화 저장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이웃나라 변민과 우리나라 변무역시장에 진출한 외국 상인들은 상품 판매로 받은 인민폐로 우리나라가 반입할 수 있는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나머지 인민폐는 우리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지불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17 조 우리나라 변무역시장에 진출한 외국 차량은 우리나라 교통안전관리부의 안전검사를 받고 지정된 지역에서 주행하고 주차해야 한다. 역에 들어서는 차량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엄금한다. 제 18 조. 우리의 승인 없이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1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변무역시장의 주관기관이며, 관련 부서는 마땅히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20 조 변민이 호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임시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구 세무서가 제정해야 한다. 제 21 조 해외 변민은 우리나라 변무역시장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고, 시장이 있는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지고 있는 상품 총액의 2 ~ 3% 에 따라 시장 관리비를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류의 소유제 기업, 자영업자, 농목민은 모두 변무역시장 도심 장터 무역요금 방법에 따라 시장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있는 현 (시) 물가국이 제정한다. 제 22 조 국경 무역의 통합 관리. 관련 현 (시) 인민정부 한 지도자가 국경 무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이끌고, 정부 지도자가 주임을 맡고, 상공국은 부주임, 공안, 변방, 외사, 세세, 세관, 물가, 중국은행, 외환, 위생, 동식물 검역 등 관련 부처가 위원을 이끌고 있다. 정부 부처의 통일 지도하에 상공부는 각각 책임을 지고, 각 관련 부서는 서로 지지하고, 밀접하게 협조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제 23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공상 행정 공안 세무 세관 검역 외환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우리나라와 자치구의 관련 법률 규정 국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이 없으면 관련 부서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집행을 비준한다. 제 24 조 관련 현 (시) 인민정부는 본' 방법' 에 근거하여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