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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달러는 얼마입니까?

국가외환관리국과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규정에 따라 중국인 출국자는 직원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고,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화는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 수표, 현금지급 등을 통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신용카드 등('임시조치'에서 언급한 '외화'란 중국 내 은행이 교환할 수 있도록 상장된 자유 태환 가능한 통화를 의미함) . 규정에 따르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현금을 소지한 출국자는 '외국환 출국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외화 금액을 해제합니다. 소지한 현금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 미화 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에서 검사 후 '반출'을 하게 됩니다. 외국환 스탬프와 지정 은행 인감이 찍힌 '휴대 허가증'이 있으며, 출국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US$10,000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여행(출국 또는 15일 이내에 1회 이상 입국)하는 출입국 직원은 외화현금을 반입할 때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은 최근 통관 시 신고한 기록을 기준으로 외화 현금 금액을 공개합니다. 최근 신고사항에 외화현금 신고금액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 15년 이내에 최초 출국 시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반출된 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출국 시 세관에서 이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5일 이내에 1,000달러 상당(미화 1,000달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신청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6,000위안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승객은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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