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야 합니다. < P > 경내 주민 개인결산 < P > 현찰이나 현찰에 관계없이 주민개인 1 회결제금액은 1 만달러 (1 만달러 포함) 이하이며 본인 실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P > 1 회결제금액은 1 만달러 이상, 5 만달러 (5 만달러 포함) 이하입니다 은행 심사 후 < P > 일회성 결산 금액이 5 만 달러 이상인 경우 주민개인은 이상 자료를 가지고 현지 외환관리부에 신청해 현지 외환관리부의 진정성을 검토한 후 현지 외환관리부의 승인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 P > 비주민개인결산: < P > 비주민개인이 외환계좌에서 결산 (현찰계좌와 현찰계좌 포함) < P > 1 인당 1 만달러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직접 < P > 1 인당 월 누적결제금액이 5 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은행에 외환자금 결산 용도를 설명하고'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 상황 표' 를 작성하다. 은행은 비주민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주민개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P > 비주민개인이 외화현찰환환 < P > 1 인당 5, 달러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진실증명서에 따라 < P > 1 인당 환환입금액 5, 달러 이상을 처리하고, 본인의 진실신분증, 본인의 입국신고서 원본 또는 원은행 외화현찰로 서류를 인출해야 한다. 은행은 본인의 입국신고서 원본과 은행 외화 현금인출서류의 원본에 결제금액, 결제일, 결제은행명을 표기하고 비거주자 개인유보에 환불해야 합니다. < P > 는 은행에 외환자금 결산 용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 상황 표' 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비거주자 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거주자 개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참고 자료: /pesw/info/lctz/doc_view.jsp? DocID=whtz_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