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주체는 지급금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외 관련 소득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관은 지급은행이 대금을 지급한 후 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외관련 소득 신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라 첫 번째 항목을 하나씩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환결제중개은행은 외국환을 결제합니다. 국제수지 통계신고 관련 정보가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국내 은행을 통해 수행되는 국제수지 통계신고 업무를 표준화합니다. 국제수지 통계적 선언에 관한 관련 조치.
제2조 국내은행을 통한 국제수지통계 신고증에는 '해외관련소득신고서', '해외송금신청서', '외부지불/수락통지서' 형식이 포함된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제공하는 내용은 통일된 작성 및 개정을 담당하며, 국내 은행은 외국 관련 영수증 및 지불 관련 증빙 요구 사항에 따라 신고한 후 자체적으로 인쇄합니다. "해외송금신청서" 및 "해외지급/수락통지서"는 지급인이 국내은행을 통한 해외관련 지급업무 처리 및 국내은행의 해외관련 지급업무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제3조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 관련 소득 또는 해외 관련 지급을 발생시키는 비은행 기관 및 개인(이하 "보고 기관"이라 함)은 적시에 정확한 국제수지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