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5,000달러(독점) 이상 국내 송금을 받은 국내 개인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나 셀프 서비스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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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신고 상태가 "신고 대기 중" 또는 "반품"인 국내 송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ID 번호, 결제인의 국가/지역, 거래코드, 신고인의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