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4 조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2) 인민폐를 발행하고 인민폐 유통을 관리한다. (3)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을 승인, 감독 및 관리한다. (4) 규정에 따라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금융 감독 관리 및 업무에 관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한다. (6) 국가 외환 보유고와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7) 재무부 관리; (8) 지불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한다. (9) 금융업의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책임진다. (10)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다. (11)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