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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촌 사이언스 파크 조례 제 3 장

홍보 및 보증

섹션 I 벤처 캐피탈

제 24 조 국내외 투자자들은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창업투자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국내외 민간 자본이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 창업투자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25 조 창업투자기관은 유한합자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유한 파트너의 파트너는 유한 파트너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는 유한파트너로 출자액을 제한해 유한한 책임을 진다. 펀드 매니저는 일반 파트너이며 무한한 책임을 진다.

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파트너의 출자 비율, 분배 관계, 관리 권한 및 기타 권리 의무는 파트너가 계약에서 합의합니다.

제 26 조 창업투자기관의 등록자본은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 분할될 수 있다. 벤처 투자 기관은 전체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 27 조 창업투자기관은 기업 인수, 주식 환매, 증권시장 상장 등을 통해 창업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섹션 ii 재정 지원

제 28 조 중소기업 창업투자기금 설립을 장려하고, 보조자금, 주식투자 등을 통해 중관촌 과학기술원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창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29 조 시 인민 정부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하이테크 산업 발전 기금을 설립하고 국유자산경영회사나 대출 할인 등을 통해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규모화 생산을 지원하는 하이테크 산업 프로젝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30 조는 기업과 기타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중촌 테크노파크에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융자보증 위주의 신용보증을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는 신용보증기관 위험준비금 제도와 유한재정대보상보증대보상손실제도를 수립했다.

섹션 iii 인재 소개

제 31 조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기술 혁신, 강의, 학술 교류 및 각종 협력 활동에 종사하도록 독려한다. 관련 부서는 일과 생활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도입해야 할 해외 유학자, 외성시 과학기술 및 관리 인재는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거주증이나 영주거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경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시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와 과학연구원 졸업생이 중관촌 과학기술원 하이테크 기업에 취업하면 본 시의 상주호적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의 대졸 졸업생은 중관촌 과학기술원 하이테크 기업에 초빙되며, 그 원학교, 과학연구기관은 훈련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제 34 조 본 조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재를 영입한 자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거주지 교육 행정부에서 근래입학을 배정해야 한다. 어떤 부서나 학교도 국가와 본 시의 규정 이외의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육을 받는 사람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관촌 사이언스 파크의 학교가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35 조 외국 국적에 가입한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근무하는 유학생은 공안기관에 유효기간이 2 년인 외국인 체류증과 1 년에 여러 차례 출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간에 예정대로 중국을 떠날 수 없다면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나 기타 이유로 외국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해외 영구거류권을 획득한 유학자들은 중관촌 과학기술원 하이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합법적인 수입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모두 송금하고 규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37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일하는 유학자들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연속 근속연수는 사회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유학자들은 출국 전, 출국 기간, 귀국 후 근속연수가 국가 규정에 따라 연속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중관촌 과학기술원 기업에서 근무하는 원사업 단위 직원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사업단위의 연속 근속연수는 사회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38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전문기술직을 맡고 있는 유학생은 채용 단위 지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에서 전문 집업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은 해당 국가가 중국 인민과 국가와 상호 인정 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본 시에서 해당 집업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iv 지적 재산권 보호

제 39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내 조직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및 관련 인원이 특허, 등록상표 및 등록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신청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자주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다.

제 40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는 인터넷 정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인터넷 정보 경영자는 인터넷 정보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 작품을 유포하여 이윤을 챙긴다.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개편한다.

(c) 인터넷을 사용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41 조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서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전자 간행물을 제작, 복제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기관, 기업 및 기타 시장 주체가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전자 출판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2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내 기업과 기타 시장 주체의 영업 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의 영업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직원은 노동계약에서 비밀조항을 약속할 수도 있고, 별도로 비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기업 직원은 재직 기간이나 이직 후 법률 규정이나 계약 약속에 따라 본 기업이나 원기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져야 한다.

제 43 조 기업과 직원은 노동계약이나 비밀계약에서 경쟁제한조항을 약속하거나 전문적인 경쟁제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업제한조항이나 경업제한계약은 경업제한의 범위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경쟁 제한 기간은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 공공분야에 진입하면 경업 금지 조항이나 경업 금지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제 44 조 영업 비밀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수 있는 직원은 경쟁 제한 계약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기업을 떠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원래 기업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경업제한계약의 약속에 따라 매년 경업제한의무가 있는 기존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본 기업의 전년도 수입의 절반보다 작을 수 없다.

제 45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은 본 조례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 있는 기업,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관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퇴직자는 본 조례 제 43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섹션 v 계획 및 환경 건설

제 46 조 시 인민 정부는 베이징시 도시 마스터 계획과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발전 요구에 따라 각 단지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건설과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제 47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도로 교통, 시영 환경, 사회 치안, 쓰레기, 하수, 소음 등 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개발 건설은 계획 건설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기업사업 단위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8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토지 1 급 개발은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건설의 통일된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정부가 토지자원을 독점하는 토지사용권을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입찰이나 경매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49 조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 시정기반시설, 정보기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건설을 장려한다.

중관촌 사이언스 파크의 인프라와 공공시설 건설은 중관촌 사이언스 파크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입찰 방식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제 50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정보화 건설은 본 시의 정보화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네트워크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정보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며, 케이블 TV 네트워크, 통신망, 컴퓨터망의 융합을 실현하고, 고속 광대역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비지니스 구역과 신설 주택단지는 광대역 액세스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상업 및 사무용 건물은 고속 데이터 전송 및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정보화 건설은 정보화 기준과 정보화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하여 정보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섹션 VI 기타 규정

제 51 조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 인재, 기술 등의 요소 시장을 설립하고 인재, 기술,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내의 기술거래소와 기업재산권거래소는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제 기술거래소와 기업재산권거래소는 자율관리를 실시하여 법률, 규정 및 각 헌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 52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타 시장 주체에게 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서비스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53 조 통계행정부의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에 관한 통계지표체계와 방법은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특징에 맞게 국제관례에 부합해야 한다.

제 54 조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내 고등대학, 과학연구기관의 실험실은 마땅히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실험실을 개방하는 단위는 합리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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