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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은 연간 5 만 달러의 편리한 환매 결제 한도를 원하십니까?

해외 개인은 매년 5 만 달러의 편리한 구매와 결제액을 즐길 수 있다.

중국 영주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해외 개인별로 관리하며, 국내 개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5 만 달러에 해당하는 환환환 편의화 한도를 누릴 수 있다.

연간 편의한도는 개인이 결제판매 업무를 처리할 때 1 인당 연간 5 만 달러 이하의 한도를 의미하며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반포한' 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 은 개인결제와 국내 개인구매환에 대한 연간 총액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연간 총액은 5 만 달러에 해당한다. 개인은 연간 총액 내에 송금을 구매하는데, 신분증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연간 총액을 초과하면 처리할 기준이 하나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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