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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현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에 관한 질문

외화'는 중국 은행이 상환할 수 있도록 상장된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를 의미합니다(부록 1 참조).

'현금'은 외화 지폐와 동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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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또는 등록을 받은 중국 자금 은행 및 지점, 외자 은행 및 지점을 말하며 외국환 결제 및 판매업 또는 외국환 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합니다. 환전 및 외화저금업

'출입국 인력'이란 출국 및 입국하는 거주자 개인 및 비거주 개인을 말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여러 번 여행하는 경우 일'은 하루에 1회 이상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에 여러 번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1회 이상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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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소지한 입국 직원은 당일 여러 번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왕복 여행과 단기간 내 여러 여행은 예외입니다.

제4조: 출국 직원이 소지한 외화현금 금액이 최근 입국 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화 휴대 출국'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이하 “휴대 허가”라 함, 부록 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최근 통관 당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 기록에 따라 이를 발급합니다.

제5조 출국직원이 소지한 외화현금 출국 시,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기록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검사 및 해제된다. p>

1. 출국인력이 가지고 온 금액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 이내인 경우에는 '휴대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에서 통관됩니다. 단, 당일,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출국 금액은 미화 5,000달러 이상, 미화 10,000달러 이하입니다. US$10,000), 출국 시 은행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출국하는 ​​사람의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은행 또는 외국환매입은행이 위치한 은행 소재지(이하 외환국이라 함)에서 '휴대허가'를 신청하고, 세관에서 '휴대허가' 스탬프를 받아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제6조 '당일다수출국' 및 '단기출국' 외화현금을 소지한 출입국직원 검사 및 반출을 위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같은 날 여러 번 여행하는 출입국 직원은 기록이 없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과 같거나 입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 기록을 초과하는 경우,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세관에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달러) 당일에 처음 출국하는 ​​경우 외화현금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휴대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달러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당일에 두 번째 이상 출국할 경우 해당 금액 이하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500(US$500 포함)인 경우에는 "Carrying Permit"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US$500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2. 단기간에 여러 번 출국하는 ​​출입국 직원은 외화현금을 반입할 때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세관에서 확인 후 출국한다. 최근 기재시 신고된 외화현금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신고사항에 외화현금 신고금액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 15년 이내에 최초 출국 시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반출된 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출국 시 세관에서 이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5일 이내에 1,000달러 상당(미화 1,000달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신청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7조 출국인원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도 있다. 규정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1만 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꼭 1만 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금은행이나 외환매입은행이 소재한 외환국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8조: 은행에 "이동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출국하고 본인 또는 직계 친척의 외화 예금에서 인출된 외화 현금을 소지하는 사람은 여권 또는 여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홍콩 및 마카오 출국 또는 대만 출국 여행 허가증 외환 구매 후 외화 현금을 출국하는 ​​경우 예금 은행에 유효한 비자 또는 배서 및 예금 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외국환매입증서를 지참하여 외국환매입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출국 직원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이들에게 '휴대 허가증'을 발급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위 자료의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9조 은행이 출국자에게 '휴대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은행 예금 증명서 금액 또는 각 '휴대 허가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금액은 US$10,000 상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US$5,000 미만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환국에 '이동 허가증'을 신청할 때 출국 직원은 서면 신청서, 여권 또는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통행증, 대만을 오가는 통행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유효한 비자 또는 배서, 은행 예금 증명서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0,000달러 상당의 외화현금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예금은행 또는 외환매입은행이 있는 외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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