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는 중국 은행이 상환할 수 있도록 상장된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를 의미합니다(부록 1 참조).
'현금'은 외화 지폐와 동전을 의미합니다.
p>
p>
"은행"이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또는 등록을 받은 중국 자금 은행 및 지점, 외자 은행 및 지점을 말하며 외국환 결제 및 판매업 또는 외국환 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합니다. 환전 및 외화저금업
'출입국 인력'이란 출국 및 입국하는 거주자 개인 및 비거주 개인을 말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여러 번 여행하는 경우 일'은 하루에 1회 이상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에 여러 번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1회 이상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소지한 입국 직원은 당일 여러 번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왕복 여행과 단기간 내 여러 여행은 예외입니다.
제4조: 출국 직원이 소지한 외화현금 금액이 최근 입국 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화 휴대 출국'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이하 “휴대 허가”라 함, 부록 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최근 통관 당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 기록에 따라 이를 발급합니다.
제5조 출국직원이 소지한 외화현금 출국 시,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기록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검사 및 해제된다. p>
1. 출국인력이 가지고 온 금액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 이내인 경우에는 '휴대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에서 통관됩니다. 단, 당일,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출국 금액은 미화 5,000달러 이상, 미화 10,000달러 이하입니다. US$10,000), 출국 시 은행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출국하는 사람의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은행 또는 외국환매입은행이 위치한 은행 소재지(이하 외환국이라 함)에서 '휴대허가'를 신청하고, 세관에서 '휴대허가' 스탬프를 받아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제6조 '당일다수출국' 및 '단기출국' 외화현금을 소지한 출입국직원 검사 및 반출을 위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같은 날 여러 번 여행하는 출입국 직원은 기록이 없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입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과 같거나 입국 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 기록을 초과하는 경우,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세관에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달러) 당일에 처음 출국하는 경우 외화현금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휴대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달러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당일에 두 번째 이상 출국할 경우 해당 금액 이하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500(US$500 포함)인 경우에는 "Carrying Permit"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US$500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2. 단기간에 여러 번 출국하는 출입국 직원은 외화현금을 반입할 때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세관에서 확인 후 출국한다. 최근 기재시 신고된 외화현금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신고사항에 외화현금 신고금액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 15년 이내에 최초 출국 시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반출된 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출국 시 세관에서 이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5일 이내에 1,000달러 상당(미화 1,000달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신청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7조 출국인원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도 있다. 규정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1만 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꼭 1만 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금은행이나 외환매입은행이 소재한 외환국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8조: 은행에 "이동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출국하고 본인 또는 직계 친척의 외화 예금에서 인출된 외화 현금을 소지하는 사람은 여권 또는 여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홍콩 및 마카오 출국 또는 대만 출국 여행 허가증 외환 구매 후 외화 현금을 출국하는 경우 예금 은행에 유효한 비자 또는 배서 및 예금 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외국환매입증서를 지참하여 외국환매입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출국 직원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이들에게 '휴대 허가증'을 발급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위 자료의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9조 은행이 출국자에게 '휴대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은행 예금 증명서 금액 또는 각 '휴대 허가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금액은 US$10,000 상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US$5,000 미만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환국에 '이동 허가증'을 신청할 때 출국 직원은 서면 신청서, 여권 또는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통행증, 대만을 오가는 통행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유효한 비자 또는 배서, 은행 예금 증명서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0,000달러 상당의 외화현금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예금은행 또는 외환매입은행이 있는 외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