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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선택권

발행 옵션은 현금을 보통주 (일반적으로 공인권권이라고도 함) 로 바꿔 결제하기 때문에 증액 옵션과 공인권증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증은 사실 비교적 좁다. 왜냐하면 권증은 실제로 상장회사가 투자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가격으로 회사의 새로 발행된 주식을 구독하는 권리 증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권증은 주식에만 적용되며, 일종의 증액 옵션이다.

공인권권권이나 옵션권은 일정 기간 동안 약속가격으로 입찰물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주식 지수 상품 선물 외환 등이 될 수 있다. 통화 옵션 또는 풋 옵션일 수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옵션조차도 실제로 상장회사 이외의 제 3 자가 발행할 수 있다.

사실 권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공인권증과 예비권증. 상장회사, 비주식표 이외의 제 3 자가 발행한 권증은 예비권권에 속한다.

따라서 현금 교환 보통주 결산 옵션을 발행할 때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옵션 발행의 목적은 행권을 통해 신주 발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옵션 공정가치가 불입금된 주된 이유는 이런 옵션 발행 방식이 실제로 잠재적 배당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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