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권권권이나 옵션권은 일정 기간 동안 약속가격으로 입찰물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주식 지수 상품 선물 외환 등이 될 수 있다. 통화 옵션 또는 풋 옵션일 수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옵션조차도 실제로 상장회사 이외의 제 3 자가 발행할 수 있다.
사실 권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공인권증과 예비권증. 상장회사, 비주식표 이외의 제 3 자가 발행한 권증은 예비권권에 속한다.
따라서 현금 교환 보통주 결산 옵션을 발행할 때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옵션 발행의 목적은 행권을 통해 신주 발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옵션 공정가치가 불입금된 주된 이유는 이런 옵션 발행 방식이 실제로 잠재적 배당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