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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장기 소비가 1000 원을 넘으면 돈세탁으로 인정될까요?

9 월 1 일부터 국내 은행 카드 해외 인출 및 소비 거래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소비에서 국내 은행 카드가 1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이렇게 하면 돈세탁으로 간주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종의 규제 수단으로 국내 은행 카드가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고 소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이상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지불 수단으로 개인 해외 카드 거래가 6543.8+020 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해외 소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개인 외환 위반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많은 개인이 카드로 해외투자보험과 해외주택을 구입하고, 심지어 카드로 허위구매를 하고,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을 불법으로 이관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 등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해 외환국은 카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 발급 은행에 불법 카드 거래나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개인 정보를 보내는데, 금액은 1 ,000 원 이내로 해외 소액 소비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출액은 일반적으로 1 ,000 원 이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매가 본래 관세를 회피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일부 상점에서 사치품, 화장품을 자주 구매하고 카드 결제가 잦고 금액이 높으면 외환국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일단 해외 소비의 장기 수입이 1 ,000 원을 넘으면 중점 관심사로 꼽힐 수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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