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쪽은 먼저 대외무역경영자-통관 등록-검역국 자체 검사 등록증 신청-외환관리국 신청 외환계좌-은행 찾아 외환계좌 개설-기업 소재지 국세청에 가서 제품세금 환급 등록을 합니다.
전자항이 필요하다면 전자항에서 전자항카드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