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관리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저축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금자 권리의 적법성을 보호하고 저축관리를 강화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내에서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 및 저축에 참여하는 개인은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저축이란 개인이 자신의 위안화 또는 외화를 저축기관에 예금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통장이나 예금증명서와 이자를 제시함으로써 예금의 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저축기관이 규정에 따라 예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개인의 이름으로 공적자금을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축 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승인을 받아 각종 은행, 신용협동조합에서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및 기관을 말한다. 우편회사는 법에 따라 저축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조 국가는 개인의 합법적 저축예금의 소유권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개인의 저축참여를 장려한다.
저축기관은 저축업무를 수행할 때 '자발적예금, 자유인출, 이자부예금, 예금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민저축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저축기관 및 저축업의 승인, 저축서비스와 관련한 저축기관 간 분쟁의 조정 및 조정, 저축기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정부 저축법, 규정 및 정책 위반을 처벌합니다.
제7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은행은 저축을 안정시키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저축기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저축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장 저축기관
제9조 저축기관의 설립은 통일적 계획, 대중의 편의, 효율성 중시,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저축 기관의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 규정은 달리 규정합니다.
제11조 저축 기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관 이름, 조직 구조 및 사업장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 2) 저축 업무에 정통한 직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저축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본지점의 비준을 거쳐 저축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저축대리점의 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13조: 저축기관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업무를 운영해야 하며, 무단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저축기관은 저축예금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예금 원리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저축기관은 저축예금을 흡수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저축 사업
제16조 저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위안화 저축 사업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1) 유동 저축 예금
(2) 일시금 인출이 포함된 정기예금
(3) 일시금 인출이 포함된 정기예금
(4) 원금 예금 및 이자 징수가 포함된 정기예금;
(5) 정기 예금 및 정기 저축 예금의 부분 인출
(6) 정기 및 정기 저축 예금
(7) 화교(RMB) 일시불 정기 예금 입출금
(8)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기타 유형의 저축 예금.
제17조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저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외화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유동 저축 예금
(2) 일시금 정기예금
(3)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기타 외화 저축예금.
외화저축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예금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축기관은 정기예금을 취급할 때 예금자의 의사에 따라 만기일에 정기예금의 자동이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제19조: 저축 기관은 관련 국민 주택 개혁 정책과 실제 수요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현지 지점의 승인을 받아 개인 주택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승인을 받아 저축기관은 다음과 같은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채 발행 및 상환 거주자, 금융 채권, 회사 채권 및 기타 증권
(2) 개인 시간 절약 예금 증서 및 소액 모기지 대출
(3) 기타 금융 사업.
제21조: 저축기관은 급여지급, 집세징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서비스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저축예금 이자율과 계산
제22조 저축예금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고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다.
제23조: 저축기관은 저축예금의 이자율을 시장에 공시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만료되지 않은 정기예금을 모두 사전 인출하는 경우, 일부를 사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에 공지된 현행 저축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선출금분은 출금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자는 상장일에 공시된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자는 만기일에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예금증서 개설일에 공시되는 이자율입니다.
제25조: 연체된 정기예금의 경우, 원래 예금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일 현재 고시된 저축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가 적용됩니다. 자동이체에 동의했습니다.
제26조: 예금기간 동안 정기예금의 이율이 조정되는 경우 예금증명서 개설일에 고시된 해당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 예금기간 동안 정기예금의 이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자결산일에 고시된 현행저축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현행 저축예금을 모두 인출할 경우 청산일에 고시된 현행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제28조: 예금자는 저축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급 저축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저축 기관은 즉시 수락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5장 조기인출, 손실신고, 조회 및 이체
제29조 예금자가 만료되지 않은 정기예금을 미리 인출할 때에는 예금증명서와 예금자의 신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처리, 예금자를 대신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예금자를 대신하여 인출하는 사람도 자신의 신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0조: 예금증서 및 통장은 무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된다. 등록된 예금증서 및 통장 분실신고는 가능하지만, 무기명증명서 및 통장 분실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제31조 예금자가 예금영수증, 통장 또는 예약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원을 증명하고 예금자의 성명, 계좌개설시간, 예금종류, 금액, 계좌번호 및 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저축기관에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신청하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금자는 구두나 서신으로 손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5일 이내에 손실신고 절차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축기관은 손실신고를 수리한 후 즉시 저축예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손실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타인이 저축예금을 인출한 경우 저축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상.
제32조: 저축 기관과 그 직원은 예금자의 저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축 기관은 국가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떤 단위나 개인을 대신하여 저축 예금을 조회, 동결 또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저축 예금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양도가 관련된 경우 저축 기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인민 법원의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에 따라 양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명령을 받는다. 시정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시정 정지 또는 금융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법률:
(1) 허가 없이 저축 사업 시작
(2) 허가 없이 저축 기관 설립
(3) 신규 저축 기관 개설;
(4) 승인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저축 기관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금융 업무
(5) 업무 폐쇄 또는 업무 시간 단축
(6) 저축 기관이 저축 예금을 흡수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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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금리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 금리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승인
(8) 적법한 절차 없이 예금자의 저축 정보를 유출하거나 저축 예금을 조회, 동결 또는 양도하는 행위
(9) 기타 국가 저축 법률, 규정 및 정책 위반 .
본 규정 제3조 2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35조: 당사자는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재심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저축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장 보충 규정
제38조 본 규정을 시행하기 전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시행하기 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합니다. 원래 입금 기간이 중요합니다.
제39조: 이 규정의 해석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며, 시행 세부사항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40조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0년 5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중국인민은행 저축예금 헌장'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