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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첨단기술종합보세구역 우대정책

종합보세구역은 국무원이 승인한 특별세관감독구역으로 관련 정책체계는 주로 조세우대정책, 무역통제정책, 보세감독정책, 외환정책, 검사검역정책을 포함한다. . 1. 인프라 자재 및 수입 장비에는 수입 관세 및 수입 연결세가 면제됩니다.

(1) 해당 구역의 생산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생산 공장 및 저장 시설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자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 구역 구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용 기계, 장비, 금형 및 예비 부품은 면세입니다.

(3) 구역 내 기업 및 행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의 사무용품 . 이 지역의 기업은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2. 수입품이 구역에 보세됩니다.

3. 지역에 반입되는 국내(국내 및 지역 외를 의미함, 이하 동일) 물품은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수출세 환급이 제공됩니다.

4. 해당 지역 내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물품 수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물품 상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5. 구역 내 기업 간 물품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1. 구역내 물품보관에는 보관기간이 없습니다.

2. 해당 지역의 가공업체는 은행 예금장부 관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구역 내 기업 간에 물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보세구역에 입국하는 보세구역 내 기업의 수출 가공에 필요한 창고 및 물류 물품, 개인용 사무용품, 원자재 및 부품은 강제 제품 인증이 면제됩니다(단, 3C 면제 인증서는 필요함).

2. 검사를 받지 않고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비보세구역으로 운송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임시보관하고 원래의 포장에 그대로 포장한 물품 국외로 재수출되고 포장이 밀봉상태가 양호하고 손상이나 누출이 없는 경우 외부포장만

4. 해당 구역에 입국한 후 국내 시장으로 반송되는 물품은 재수출 시 유효 기간 내에 검사 및 검역을 받게 됩니다. 검역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수입국이나 지역의 정부가 검역증명서 또는 우리나라 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처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검역 및 검역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국 시

5. 보세 구역 내 기업 간 수출입 검사 품목의 판매 및 양도는 검사 및 검역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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