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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유통증권법에 규정된 송장

법적 주관성:

어음에 대한 규정은 한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건 없는 약속입니다. 무기명인의 서명은 특정인이나 그의 피지명인 또는 개인에게 즉시 또는 정기적으로 또는 결정된 미래의 시간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어음법"에서 약속어음의 정의는 은행어음으로, 소지인이 발행한 어음을 말하며, 어음이 제시되면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외국 증서법은 기업과 개인이 일반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자기앞수표는 모두 은행 자기앞수표이다. 출납원 수표가 모두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은 수요 또는 유상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외국환 약속어음은 상업 약속어음과 개인 약속어음을 제외한 은행 약속어음만을 의미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약속어음 금액과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징 (1) 약속어음은 일종의 증권으로서 무원증권, 권리증권, 문자증권, 필수증권, 금전채무증권, 유통증권 등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고유한 성질을 갖습니다. (2)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기지급담보로서 지급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앞수표, 우편환, 수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약속어음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본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며, 채권-채무 관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3) 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이 환어음의 법적 체계의 적용을 받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지급책임을 지며 지급을 타인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 약속어음의 종류는 발행인에 따라 지급시기에 따라 상업어음('일반어음'이라고도 함)과 은행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속어음과 유산스 약속어음은 수취인의 기록 유무에 따라 금액을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기명 약속어음과 정액 약속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어음과 미확정어음, 지급방법에 따라 현금어음과 이체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약속어음 일반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회사 또는 개인입니다. 어음은 일람 약속어음 또는 USANCE 약속어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 지급인은 은행이며, 눈에 보이는 자기앞수표만 가능합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에 기록된 사항은 진실이어야 하며, 서명, 인감 및 기타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어음에 기재된 사항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음에 위조 또는 변조된 서명이 있는 경우 어음의 다른 실제 서명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2조는 "배서에 의해 양도된 어음의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서명자 뒤의 다른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위 조항은 위조 지폐의 법적 효력을 반영합니다. (1) 위조당사자에 대한 효력 만약 위조자에 의해 사칭된 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위조당사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폐는 말 그대로 담보입니다. 위조된 사람은 지폐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으며, 서명 규칙에 따라 위조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서명하도록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서명을 한 사람은 해당 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위조자에 대한 유효성 위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하지 아니하고, 그의 서명이 지폐에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그의 위조청구서 또는 서명은 무효이며, 위조자는 그 지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에서는 어음위조자가 져야 할 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책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증권위조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대한 책임과 위조 청구서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위조배서의 직접배서인과 차후배서인의 타당성 증서의 유통에 있어서 간접적인 당사자는 타인의 서명이 진위인지 위조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를 알아야 한다. 지폐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 번째 배서인은 첫 번째 배서인이 직접 행한 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두 번째 배서인은 첫 번째 배서인의 서명과 날인이 진위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다른 진짜 서명자의 유효성 법안에는 위조된 서명과 진짜 서명이 모두 있습니다. 법안의 법률의 독립성과 문자적 의미에 따르면, 한 행위의 무효가 다른 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안을 작성한 자는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승계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5) 소지인에 대한 영향 위조서명이 있는 지폐의 경우 소지인은 그 지폐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서의 실제 권리자가 문서를 회수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소지자는 자신이 소유한 문서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조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권리는 있습니다. 문서는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며, 문서 소유자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위조자에게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불인은 청구서의 유효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인이 어음의 위조 사실을 발견할 수 없거나 어음의 내용과 어음배서의 연속성에 따라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실제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은 선의의 유효한 지급에 해당하며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인이 검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부정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실채권자가 다시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불인은 처음으로 티켓을 지불한 사람에게 손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불인은 지불이 이루어진 후 위조자가 손실을 부담할 때까지 위조자로부터 상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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