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외환지정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발표한 위안화 기준환율과 규정된 변동폭에 따라 위안화 카드 가격을 발표하고 고객과 결산 및 환매를 처리해야 한다.
제 37 조 외환지정은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다른 금융기관의 결산 및 환매 업무는 외환지정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 38 조 외화 환전점은 개인 외화와 인민폐 사이의 환전 업무에 종사하며, 외환지정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일일 외화 환전 업무금액은 승인은행이 상응하는 외환 통계를 포함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승인은행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