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개인은 본급 인민정부가 접수하거나 상급 주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둘째,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 지도자의 행정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해 제기된 복의는 상급 주관부에서 접수한다.
셋째,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복의는 상급 지방인민정부에서 접수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해당 파출기관이 접수한다. 4. 국무원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은 국무원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접수한다.
상기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된 복의는 다음 기관에서 접수합니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가 접수한다.
(2)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설립한 대표기관에 대해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해당 대표기구를 설립한 부서나 본급 지방인민정부가 접수한다.
(3)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의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방 인민 정부, 지방 인민 정부의 업무 부서 또는 해당 조직의 국무원 부서에서 직접 접수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13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1 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에 속하는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