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결제거래 현황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늦게 시작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둔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100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국내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2억 3백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 국내 상거래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2011년 해외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는 2,369만명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를 분석해 보면 국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실제 증가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예상 금액보다 높습니다.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는 기업의 새로운 수익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Capgemini(Capgemini Consulting Company), RBS(Royal Bank of Scotland) 및 Efma(European Financial) 시장협회) 공동으로 발표한 '2011 글로벌 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전자결제 거래액은 2010년 거래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무역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거대한 공간과 잠재적인 이익 잠재력은 국내 대외 관련 경제 주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계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및 전통 결제 세분화 비중은 2008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항공, 통신 등 분야의 전체 온라인 결제 비중은 2010년 72.9건에서 2011년 67.2건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는 이 비율이 48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 공과금 지불, 보험, 주식, 펀드 및 기타 금융 상품 분야에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자상거래의 국내 결제 패턴이 점차 안정화될 것입니다. . 시장 부문의 치열한 경쟁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진입에 직면한 크로스보더 시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자상거래 및 결제의 다음 전쟁터입니다.
3. 국제전자지급결제방법은 다양하다
국경간 전자지급업무에 있어서 외환자금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외환의 결제와 매각을 수반하게 된다. 외환 수집 및 지불. 현재 결제사업의 발전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지급결제의 주요 방법은 국경간 결제와 외환매입(제3자 외환매입 및 결제 포함,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포함) 등이 있음 , 국내은행을 통한 외환매입 및 송금 등), 해외외화매입 등 해외소득에 대한 외환결제방법(제3자 외환수집결제, 국내은행을 통한 송금, 해외분할 등 포함) 외환결제 또는 개인명의를 통한 외환유입, 지하은행을 통한 국경간 외환수집 및 자금결제 등)
2. 우리나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결제사업의 경영상 단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결제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이 부적절하면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 사업의 경영 결함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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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귀속관리 문제
전자상거래 거래형태로 볼 때 순수전자거래는 상당 부분 서비스무역에 속하며,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GATS 규정에 따라 서비스 무역으로 관리됩니다. 주문, 계약 체결 등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만 완료되었으나 전통적인 운송 방법을 통해 구매자의 위치까지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상품 무역 범주에 해당하며 GATT의 관리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단을 통하여 전자제품(문화,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제품 등)을 제공하는 등 명백한 서비스거래도 아니고 상품거래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국제분류는 서비스무역이나 상품무역에 있어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무역에 관한 외환관리조치'와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외환관리규정을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거래의 관리 범위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합니다.
(2) 무역 주체의 시장 접근 문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비즈니스를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며, 경제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자본 체인은 점점 더 데이터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역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불법영업, 신용위기, 시스템 장애, 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고객의 외환자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 관리를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3) 지급기관의 외환관리 및 감독 책임 문제
우선 지급기관은 다국적 관리에 있어서 외환정책의 이행 및 관리 책임을 일부 떠맡는다. 지정외국환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경외국환수급업무는 외환관리정책의 집행자이자 감독자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째, 지급기관은 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화폐자금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지급결제기관의 일종으로 금융기관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비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국경 간 외환 영수증 및 지불 서비스를 관리하고 배치하는 방법은 외환 관리국에서 시스템의 규정 및 표준화된 운영을 통해 시급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운영 병목 현상
(1)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가상 특성은 외환 규제로 직접 이어집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는 결제 자금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 비정상 자금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령 및 지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 국제수지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해 국경 간 자금 흐름이 은행계좌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결제플랫폼 완료에 따른 실제 거래자금 정산은 7~1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주체의 외부수금신고 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다양한 거래 방법도 국제수지 보고 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외환구매자가 대리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인 경우 거래주체는 국제수지신고를 하여야 하나, 통일된 오프라인 외국환에서는 위와 같이 실제 외환구매자가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급수단은 지급기관이고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기업이 국제수지를 신고하지만 이러한 신고방식은 각 거래에 있어서 자금의 본질을 반영하기 어려워 외환감독을 더욱 어렵게 한다.
(3) 외환보유액 관리 부족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외환보유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외환보유고에 관한 국내 규정 외환보유고가 경상수지인지, 자본계정(무역신용에 따라 관리)인지, 외환보유고 개설 범위 등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수입·지출 현황 및 동일 기관의 내·외화 보고 등 지급준비금의 차감 및 정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이 없어 외환보유고가 외부로 쉽게 유출될 수 있음 외환 감독 시스템.
3. 우리나라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결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
1. 관리정책 수준을 명확히 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요건 사업범위와 개시순서는 우리나라 외환관리제도의 현 상황과 결합되며,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대금결제는 정규항목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본품,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가상 거래, 수출, 수입 순입니다. 해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결제기관은 국내기관을 먼저 개설하고 해외기관을 신중하게 개설하는 경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위한 국경간 외환수취 및 지급 범위를 제한하고 일시적으로 외환을 금지해야 한다. 경상이체품목과 자본품목이 전자결제채널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주체 자격 등록 및 결제 기관 외환 결제 및 판매 시장 접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국경 전자상거래(개인 제외)(외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과자격 등록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환업무 자격, 업무범위, 외국환업무 감독 등 지급기관의 측면에 대해서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외환결제 및 판매업무에 대한 시장접근기준을 참조하여 국경간 외국환은행을 설립합니다. 결제 사업 접근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외환 결제 및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외환국은 특정 범위 내에서 결제 기관에 일부 대리 감독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은행과 결제 기관 간의 책임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다자간 감독 및 상호 감독의 규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 외환 관리 조치를 적시에 공포합니다.
국경 간 전자 외환 사업을 인민의 규제 시스템에 통합합니다. 중국은행의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조치'를 바탕으로 '국가간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불에 대한 외환관리조치'를 적시에 공포해 국가간 금융기관의 자격을 통일할 예정이다. 국경전자상거래 주체, 진위검토 책임, 외화자금 거래 성격, 외환자료 관리, 외환입지급 통계 등 명확한 관리규정
2. 사업 운영 수준
(1)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 기관을 외환 기관 감독 시스템에 통합하고 국가 관리국의 현행 규제 개념을 결합합니다. 외환 행위 감독에서 기관 감독까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결제 거래 기관을 외환 기관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존 기관 감독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류 관리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국제전자상거래의 국내거래 주체가 법인기관인 경우 외환국은 공표된 기관 평가 및 분류 결과를 토대로 국제전자상거래 범위를 차별화하여 개방해야 한다. 전자지불기관이 전자상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입금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먼저 해당 기관의 종류를 문의한 후 이에 상응하는 국가간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내거래 주체가 개인인 경우, 지급기관은 개인별 연간 외환매수결제한도 관리규정을 시행하는 것 외에 고객 인증 메커니즘도 개선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 간 전자영수증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감시 목록"에. 세 번째는 결제기관을 외국환실체의 감독범위에 포함시켜 평가를 분류관리하는 것입니다.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외환 영수증 및 지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전자상거래 무역을 개시하는 국내 기관은 제3의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결제 플랫폼에서 국경 간 외환 수령 및 지불을 처리하는 당좌 외환 계좌의 경우 국경 간 전자 상거래에 대한 위안화 및 외환 수령 및 지불이 필요합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영수증 및 지불에 대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라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외국환결제·판매시스템이 전자지불기관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관이 먼저 외환을 매입·결제한 후 외화를 기록하는 모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결제 및 판매 정보는 나중에 교환하세요. 외환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외환 수령 및 지불 데이터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현장 검사와 현장 검사를 결합하는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감독을 강화하다.
(3) 국제수지통계의 대상과 보고방법을 명확히 규정
첫째, 국내거래주체가 법인기관인 경우 잔액보고대상 지급통계는 법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기관의 경우 신고시점은 국경간 자금입출금이 발생한 날로 신고방법은 법인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가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거래 주체가 개인일 경우, 신고대상은 지급기관으로 하고, 국외외환수입 및 지급내역을 개인항목으로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은행에 가서 국제수지 신고를 하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 목록과 기타 관련 정보를 보관하세요.
(4) 외환보유고 관리 표준화
전자결제기관이 외환보유고 특별계좌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입출금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외환국은 외환보유액 특별계정의 외환입출금 범위를 표준화하고 특별계정의 외환입출금 데이터를 외환계정 외부 감독 시스템에 통합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을 자본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며, 외환보유액을 징수하는 지급기관은 정기적으로 외환국에 외환보유액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이를 지정외국인의 외채지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한다. 교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