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민 (비미국 시민, 비영주권 및 비미국 납세자) 이 미국인 (시민, 영주권 또는 납세자) 에게 송금하면 수취인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륙 친척들이 미국인 (시민, 영주권 또는 미국 납세자) 에게 기부, 송금, 송금 금액이 65438+ 만 달러를 넘으면 송금한 수취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양식이 필요한 경우 (양식 실행 마감 시간이 개인 세금 신고 마감 시간과 동일함) 회계를 통지하고 관련 데이터 (수탁 레코드) 를 다음 연도에 개인세, 가족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송금은 송금출국 및 수령국의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합리적으로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계좌의 경우 개인자금의 합리적 사용이라면 세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자, 펀드 투자, 재테크 또는 주식계좌 투자, 보험투자, 교육투자, 의료지출, 관광지출, 회의 교류 지출 등 합리적인 용도는 일반적으로 세무문제나 기타 위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