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적의 가입은 잊어버리세요. 향후 화성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연금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연금보험을 일하면서 납부했기 때문인지, 도시·농촌 주민연금보험(주로 농민이 1년에 1회 납부)인지, 또는 도시근로자연금보험(주로 기업, 기관 근로자가 월 1회 납부)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총 15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정한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고, 사회보험도 당연히 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은 상업보험과 달리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이지만,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의무이행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소위 의무란 의무가 이행되는 한, 이후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안타깝게 조기 사망할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연금은 일시금으로 친족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 그들의 가족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답과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 피험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된 이유는 국적이 아니라 일하면서 납부한 연금보험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국적에 가입하더라도 이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권리의 향유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의무 이행 여부에만 달려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남성이 정책에 따라 중국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허용된 경우, 최소 15세 조건을 충족하면 은퇴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누적 기여.
반대로 국적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에서 빈곤지원금을 일부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의 성격은 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수십 위안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 다른 국적에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받는 것은 퇴직연금이 아닌 연금이다.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르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퇴직연령 도달과 연금보험 최소 지급기간 두 가지가 있다. 15년 동안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퇴직자의 경우 자녀가 퇴직 후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했거나 자녀가 해외에 정착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당 단위에서 근무하면서 누적 납부연한(지급간주연한 포함)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납부연한에 도달한 경우, 퇴직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외국인이 된 경우 평소와 같이 국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 제도 개혁 이후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공민은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라 고용주와 개인이 제공하는 연금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정년은 퇴직 후 해외 정착을 위해 관련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소수의 비밀 인사와 국가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퇴직자는 거주지와 정착지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에는 시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곳에서 퇴직 절차를 밟은 사람, 특히 다른 곳에서 의료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타 주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테스트 메커니즘은 주외 테스트가 더 편리합니다. 사회 보장 부서에서는 등록을 위해 지방 테스트 부서에만 전화하면 됩니다.
해외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해 해외 여권이나 비자를 신청할 때 공안부, 외교부, 사회보장부가 빅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은 것은 물론이다. 해외에 정착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는 연금 혜택은 실제로 국내에서 연금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 퇴직자도 있습니다. 장기간, 편의상 외국국적에 가입하여 생활 속에서 외국시민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외국인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중국 국민으로 퇴직하고 국내법규에 따라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으니, 그 혜택을 누렸어야 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권리는 계속 향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도 해외에 거주하는 퇴직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1985년에 국가 관련 부서는 상응하는 정책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화교판공실 화교담당부와 노동인사부 보험복지국은 '퇴직자의 해외 정착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외국 국적 가입 후 혜택." 해외 정착이 허용되어 외국인이 된 퇴직자의 경우, 노동보험 규정에 따라 인종,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보험 가입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근로자에게 이 규정의 정신이 적용됩니다. , 해외 정착이 허용된 퇴직자에 대해 국가가 정한 퇴직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자 중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정착하거나, 외국인이 된 경우, 연금지급은 생존한 동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금 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년 상태. 하지만 동시에 이들 퇴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생존인증도 함께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외교부, 재정부, 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해외거주자 연금수급 자격심사 양식에 관한 고시'에 의거 , 중국 영사관은 해외 당사자의 정보에 기초하여 해외 거주자에 대한 연금 자격 심사 양식을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은퇴노인은 본 문서의 규정에 따라 퇴직자퇴직생존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 이상 은퇴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고 여전히 영사관에 가야 할 거리가 일정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다운로드하여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인사사회보장부 모바일 APP은 중국처럼 휴대폰으로 얼굴인식을 할 수 있고, 퇴직생존인증 신청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해외에 정착한 퇴직자는 연금 외에도 개인계좌 잔액 상속 등 사망 후 각종 사망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리하면 퇴직자가 중국에서 퇴직한 후 다른 국적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 전에 법에 따라 연금보험금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퇴직 후 외국 국적에 가입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때에 전액 지불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라 해외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외 입원 치료 비용은 지급되지 않지만 중국에서 누리는 의료 보험 혜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다른 국적에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에서 퇴직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은 중국에서 사회 보장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퇴직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고용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임시조치"(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명령 제16호)에 따르면, "사회보험 시행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중화인민공화국법(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부 명령 제201113호 등 문서의 정신, "본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 " (인민사회보장부 [2011] 제113호):
1.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참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조건(지급기간 및 법정 퇴직 연령 도달)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을 변경한 사람이 규정된 연금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다시 중국에 취업할 경우 개인 사회 보험 계좌가 유지됩니다. , 지불 기간은 누적 계산되며, 사회 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 사회 보험 계정에 저장된 금액도 일시불로 나에게 지불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에도 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모든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5년 초 화교국에서는 노동인적자원부 보험복지국 국무원 화교판공실에서는 해외거주 승인을 받은 퇴직자가 외국국적에 가입한 후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85) Qiao Zheng Zheng Zi No 119)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노동보험 규정에 따라 인종,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근로자에게 이 규정의 정신이 적용됩니다. 퇴직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생존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 해외 정착이 허용된 퇴직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퇴직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 수급 근거로 중국 영사관이 '해외 거주자 연금 자격 심사 양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조항이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감정적으로 약간 저항력이 있는 퇴직자에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퇴직 후 외국에 가서 연금을 계속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7~8년 전 조기퇴직을 신청한 후 캐나다로 이민하여 아직도 연금을 받고 있는 여자 동료가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지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적과도 상관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이더라도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연금 보험을 지불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며 동시에 공안부와 사회보장부에서도 자동으로 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호적과 사회보장을 취소했는데, 어떤 외국인이 계속해서 해당 국가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만, 개인적으로 납부한 보험은 한번에 탈퇴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다른 나라에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국가 법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 연령 동안 '5대 보험 1펀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보험도 받을 경우 ,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합당한 퇴직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 중국 국민이 다른 국적에 합류하더라도 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 및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 외에도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물론 퇴직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퇴직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연금보험을 납부하고 급여수급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16조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매월 기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15년. 국적이나 기타 제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 제97조에는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험 가입 규정은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탄력근로자,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는 기본연금 및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인은 유연근로자 및 개인상공가의 이름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은 연금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연금 지급은 여전히 국내 거주자의 생산과 생활을 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 사회보장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로만 지급되며, 위안화로 지급되며, 해외에서 인출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퇴직 후에는 매년 연금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얼굴 스캔 인증을 채택한다고 하기는 쉽지만, 국내외 데이터 교환에 문제가 있으면 번거롭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징수해야 할 장례비, 연금, 기타 수당이 남아 있어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처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퇴직 후 중국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해외에 거주하게 된다면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적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출국 시 또는 출국 후 보험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보험 계좌의 잔액은 개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급여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관계해지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개인계좌에는 얼마만큼의 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사회보험 가입은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외환관리에 관한 관련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연금이나 노령연금의 지급 여부는 관련 조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가 다른 나라 국적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다. 제16조에서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15년 동안 누적 기여한 후 매월 기본연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한 1985년 국무원 화교판공실에서 공포한 '해외정착 승인 퇴직자에 대한 규정'에는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현재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도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 시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국적에 합류한다면 중국 거주자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호구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회보장계좌도 취소되어야 합니까? 그의 은행 계좌를 SAFE에 보고해야 합니까? 퇴직자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관리에서는 다양한 링크들 사이에 의사소통 장벽이 있어 정보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도 우리 국적을 취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실질적인 이중국적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이 중국 국적을 취소하더라도 등록 거주지는 공안 기관에 의해서만 취소되며 다른 기관에서는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은행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부동산부는 집주인의 성격을 바꿔야 하고, 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의료보험부는 의료보험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가 다른 나라 시민이 된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연금급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근로자는 근무하면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지만, 퇴직 후 연금의 산정 및 연간 인상은 사실상 국민복지의 성격을 띤다. 이 혜택이 외국인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된 동일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한 사람이 두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개인계좌 부분은 연금계좌, 개인계좌 부분은 의료보험계좌입니다. 계정이 해지된 후 출금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법의 일부이지만, 사회 전체가 분배한 부분은 더 이상 향유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부서의 정보장벽이 허물어지고,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양다리를 밟는 현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중국 국적은 세계에서 가장 신청하기 어려운 국적이다. 이미 은퇴하고 대부분의 삶을 중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러 외국으로 가느냐. 그들이 늙었을 때? 바깥의 달은 그다지 둥글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외국 생활에 더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다른 국적에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은 사람은 해외에서 외채를 받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신원 확인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이 정지됩니다. 연금수급자가 해외대출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수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