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화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자본을 기록통화로 환산하고 납입자본계정에서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환산시에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9호 외화환산'에서는 약정환율과 현물환율의 대략적인 환율을 회계처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투자자본과 해당 화폐항목의 회계기준 통화금액 간에는 외화자본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