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20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국내 기관은 외국에 상업 대출을 제공하고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는 업무 범위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환국에 신청하기 전에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