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에서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험후심이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잠시 구금을 해제해 부름에 따라 도착하는 강제조치다. 보석예심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장기 구금으로 인한 심신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배려로 여겨진다.
사건 수사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본인 신청, 법률 규정 준수.
2.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계속 구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고정 거주지 또는 기타 진정으로 안전한 숙소를 가지고 있어 함께 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보험후심이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후심은 사건의 끝이나 무죄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구금을 해지하는 강제 조치라는 점이다. 보석예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여전히 관련 규정 (예: 부르면 오는 것, 지정된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 등) 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보석예심을 철회하고 재구금될 수 있다.
요약하면, 사건 수사에는 보험 후심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석후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