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체 또는 고객의 외환 거래 정보 및 데이터 (월별 거래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 포함) 를 완전하고 진실하며 적시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후 다음 달 또는 반기가 끝난 후 완료해야 합니다. 보고된 데이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뒤늦게 보고되면 벌금, 벌금, 영업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