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국 시민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와 시민, 중국 시민범죄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또는 시민범죄에 대해, 형법에 규정된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으면 여전히 형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형법 아래 규정에 따라 맡은 국제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사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 감당한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38 조는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기소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인민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보호자, 친우들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사람을 변호인으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1)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재직자 (2) 인민 배심원; (3)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4)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6) 집행 유예,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또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7)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해서는 안 되며,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범죄가 상호 연관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 본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인원은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로, 제 5 항부터 제 7 항의 상황에 속하지 않으며, 범죄 용의자는 이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676 조 인민검찰원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법협조를 제공하며, 해당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상응하는 조약 규정이 없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해 처리하다. 제 691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국제조약 규정에 관한 연락경로나 외교경로를 통해 외국이 제기한 사법협조요청을 받아들였다. 제 69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계약 당사자의 외국 당사자에게 사법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관련 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법협조요청서, 조사요강, 첨부된 서류 및 해당 번역문을 제출하여 성급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와 첨부 파일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단서, 증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청구국과 조약을 맺은 경우 요청서와 첨부된 자료는 그 조약에 규정된 글로 번역해야 한다. 중국과 청구국 사이에 조약이 없다면, 본문은 청구국의 공식 언어나 수용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 조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