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민 소유 기업, 집체 기업, 중외 합자 기업, 합작 기업, 민간 기업, 개인 공상 행정 기관에 등록된 기타 경제 조직 개인사업자, 합작투자, 협력 등의 형태로 기업이나 기관을 해외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해외기업의 승인 및 관리는 시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진다. 투자액이 미화 100만 달러(미화 100만 달러 포함) 미만인 프로젝트는 시 경제무역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투자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경제무역위원회에서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승인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승인 방법은 시경제무역위원회가 정한다.
홍콩, 마카오, 민감한 국가나 지역,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나 지역에 해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시 경제무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외무역경제부에 전달됩니다. 승인을 위한 협력.
해외 기업을 신청하는 개인 기업과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경제 무역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단체 공상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지방자치경제무역위원회에서 제정할 것입니다. 제3조 승인된 해외 투자 프로젝트 준비 기간 동안 프로젝트 후원자는 해외 프로젝트에 필요한 창업 비용을 시외환관리국에 송금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국유경제기구가 투자한 해외기업(이하 국유해외기업)의 프로젝트 발기인은 시 경제무역위원회의 프로젝트 비준을 거쳐 '샤먼시 중화경제 간소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외국 합작 투자, 하이테크 및 기타 기업"(일부 인력이 여러 번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 여권 및 비자 승인 및 신청에 대한 시행 규칙 (Xiafu [1992] 종합 No. 186), 출국 절차를 신청하십시오. 해외 (해외) 다수의 주재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프로젝트 준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중 홍콩, 마카오로 가는 사람은 1년에 여러 번 출입국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간 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투자한 해외 기업은 개인 해외(국경) 승인 절차에 따라 개인 목적 해외(국경) 출국을 시 공안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시 경제 무역 위원회의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 목적을 달성합니다.
국영 해외기업에 배치된 직원의 경우 파견 단위는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시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간부 관리 기관의 정치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시 외무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 중 홍콩·마카오 상주인원 파견은 위 절차에 따라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해외 국유기업의 외국인 직원이 사업 점검, 회의 참석, 사업 협상 등을 위해 다른 국가와 지역에 가야 할 경우,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국내 투자 또는 감독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책임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승인 서류 사본을 시 외무부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국유 해외기업의 파견 상설 인력 설립을 위해 기업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이익과 연계된 동적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업의 운영 조건에 따라 시경제무역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 제6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유 해외기업은 설립 승인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3~5년간 재정 이윤 반환을 면제한다. 국영 해외기업의 외환 수익은 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해외에 보관할 수 있으며 생산 및 경영 확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 사용을 시 경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와 지방재정국에 제출하십시오. 제7조 국유해외기업발전기금은 해외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며 유상으로 사용된다. '자금' 조달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할당, 국내 투자 단위가 이윤을내는 부분, 해외 기업이 이윤을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재정국과 지방경제무역위원회는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제8조 국유 해외기업은 계약관리 책임제도를 실시하여 해외기업이 국제관례에 따라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며,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급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지방재정국과 지방경제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제정한다. 제9조: 해외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단위나 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본 규정은 시경제무역위원회의 해석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