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계무역중개인 (당신 단위) 이 수출대금을 받을 때 수출확인계좌 (즉, 선수입) 에 들어가야 하며, 직접 송금할 수 없습니다
2, 이 수입은 해당 중계무역계약에 따라 대외지불대금을 처리한 후 (즉, 지출), 수지 차액 부분 (당신의 단위 이익) 을 송금하거나 일반 경상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3, 수지 차액의 결산 또는 이체를 처리할 때 해당 중계무역수출계약, 수입계약, 환환 및 지불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수지 차액이 이 이 수출계약보다 2% 이상 지불된다면, 현지 외환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은행은 승인서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