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는 가상금본위제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금을 환전할 수 없지만 외환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권으로 대표된다. 금화를 주조하지 않고, 금화를 유통하지 않고, 실제로 유통되는 것은 지폐인 은행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은행권은 금함유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 금을 환전할 수는 없고 외환만 환전할 수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고정 가격으로 외환을 매매함으로써 화폐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