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 달러. 돈둥지망 조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관규정에 따르면 출입국할 때 2 만원 이하의 현금 (등가외화 없음) 을 휴대할 수 있다. 개인이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5000 달러를 넘지 말고 현금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달러 이하를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외환 출국 허가" 를 발행하고 세관은 석방한다. 현금이 65,438 달러+00,000 위안을 초과하는 것은 성 외환관리국이 외환 출국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래서 콩고금은 5,000 달러를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