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무장력, 세관, 세무서, 감사기관, 공상행정관리기관, 감사기관, 공증기관.
은행 예금을 동결할 권리가 있는 부서
은행 예금 동결은 동결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 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은행 계좌 소유자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행위다. 상업은행법은 개인 저축예금과 단위 예금의 동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인민법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군, 세관, 세무서 등 7 개 부처가 은행에서 개인 및 기관의 예금을 동결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 예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는 부서
은행 예금 공제란 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한 은행이 은행 계좌 소유자 계좌의 자금을 다른 사람 (또는 국가) 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상업은행법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인 및 기관의 은행 예금을 공제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사법해석 (준법) 은 인민법원, 세관, 세무서,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군대 등 6 개 부처가 법에 따라 은행 예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