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획득한 외국 장학금, 보조비 및 기타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a) 유학생 장학금 또는 보조금은 외국 대학, 과학연구기관, 학술단체, 재단이 직접 (또는 위탁)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킨다. 개인은 정당한 채널을 통해 외국 기관에 수상자를 신청한다. 현장 단위가 수상자를 지명하여 초청하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양국 정부나 단체, 조직 간 장학금 정원 교환을 통해 장학금 수혜자를 심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관련 국가의 정부, 학교,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나 기관에 일방적으로 기증한 장학금 또는 보조금 정원은 우리측이 심사한 후 명명한다. 상술한 사람이 받은 장학금, 보조금은 모두 본인이 지배하며 학습 생활 등 모든 비용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국가교위는 국가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견되는 유학자 장학금, 장학금이 동종 유학자 기준보다 낮은 것은 사영관에 의해 보완된다.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출국 전에 이미 현금 형태의 외국 장학금, 보조금, 유학자 여행 중 항공권 (차, 배표), 의류 보조금 및 산발적인 외환자립을 받았다.
출국 후 외국 장학금과 보조금을 받은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국가교위가 제공한 항공권 (또는 자동차, 배표) 과 의류 보조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소재국에 도착한 후 출국 여비를 상환할 수 있다면, 이 돈은 사영관에 돌려주어야 한다. 귀국 여비는 사영관이 지불해야 한다.
(3) 출국 후 국가 지원 기간 동안 공부, 과학 연구 성적이 뛰어나 외국 장학금 또는 보조비를 받은 유학자는 본인이 지배하고, 국가 보조금은 동시에 중단된다. 그러나 받은 장학금이나 보조비용이 원래 국가가 수여한 비용 기준보다 낮은 경우, 사영관이 보충하는 것 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원래 국가가 발표한 요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이상은 본인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의 25% 이내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장려는 사영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국가 공비 만료 후 보상 부분은 유예된다.
출국 후 사영관은 개인을 통해 상대방의 등록금 감면을 열심히 받는 유학생에게 10% 의 등록금 감면을 줄 수 있다.
(4) 국가가 선발한 대학생, 대학원생의 고학수입, 예를 들면 방학 고학수입, 원고료 수입 등 상대의 일회성 경제수입 (예: 보너스, 국제회의비, 임시강의보수, 보건수당, 야외근무수당, 전문인턴 보상 등) 은 본인이 지배한다.
(5) 국가지원이나 외국장학금, 보조금을 받는 유학자들은 근검건국의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고 우리나라 해외인원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자금 사용에서는 본인의 건강을 보장하고, 해외 학습, 과학 연구, 생활의 정상적인 필요와 대외 학술 교류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귀국 후 과학 연구 교육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분의 외환으로 과학 연구 교육 장비, 용품, 도서 자료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