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시장감독관리국의 심사권한은 동급 인민정부 및 상급 주관부서이다.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과 국가안보기관의 심사기관이 상급기관이다. 법적 객관성:
'행정재심법'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급 인민정부 정부는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주무관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