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기업기술센터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시 기업기술센터 인정을 신청한 기업은 < P > (1) 청부시에 법에 따라 설립돼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을 갖추어야 한다. < P > (2) 기업이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5 천만 원 이상 (하이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 3 천만 원 이상). < P > (3) 연구, 개발, 실험, 시험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개발시험용 기기 설비는 원래 2 만원 미만이다. < P > (4) 기술센터 재무는 독립회계를 실시하지만 자부 손익과 독립경영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비는 기업의 연간 재무예산에 포함돼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매년 과학기술활동경비는 기업 제품 판매소득의 3%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연간 과학기술활동경비지출은 15 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 P > (5)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많은 기술자들을 결집시켜 진취적인 리더십이 있다. 구조가 합리적이고 업무 소질이 높은 기술자 팀이 있으며, 우수한 기술 지도자가 있다. 기술센터 전담 기술개발자 15 명 이상. < P > (6) 기업은 2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1) 탈세, 수출환급 사기 등 세금 위법 행위로 행정형사처리를 받았다. (2) 세금 관련 위법 혐의가 세무 당국에 의해 입건되었다. (3) 밀수 행위. < P > (7) 기업 또는 업계에서 관련 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P > (8) 기술 센터의 기술 혁신 업무는 성과가 현저하여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