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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외환수입을 5,000 달러 이상 신고하는 것은 번거로운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나는 외국 (또는 직장 또는 업무) 에서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여 자금을 국내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이때' 외환 수령' 행동이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다. 나는 단지 외국 돈을 자신에게 옮기고 이체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외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국내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상은행 항저우 지점 개인금융부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홍보팀은 주민이 송금할 때 수금행이 수납을 심사하는 자금원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받은 금액이 등가물 5,000 달러보다 적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은행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직접 입금할 수 있다. 금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면 수취인이 개인과 섭외 수입을 신고한 후에만 접수은행이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접수행은 고객량과 자금원에 따라 전시업 원칙에 따라 수취인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자금원은 해외 부동산 판매, 증권투자, 펀드, 투자수익률 배당보험 등 아직 개방되지 않은 자본 프로젝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분 인센티브자금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경내 기관을 통해 등록한 후 은행을 통해 경내 기관 내 전용 외환계좌에서 해당 개인 내 외환저축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매매 후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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