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은행 항저우 지점 개인금융부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홍보팀은 주민이 송금할 때 수금행이 수납을 심사하는 자금원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받은 금액이 등가물 5,000 달러보다 적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은행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직접 입금할 수 있다. 금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면 수취인이 개인과 섭외 수입을 신고한 후에만 접수은행이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접수행은 고객량과 자금원에 따라 전시업 원칙에 따라 수취인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자금원은 해외 부동산 판매, 증권투자, 펀드, 투자수익률 배당보험 등 아직 개방되지 않은 자본 프로젝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분 인센티브자금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경내 기관을 통해 등록한 후 은행을 통해 경내 기관 내 전용 외환계좌에서 해당 개인 내 외환저축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매매 후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