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르면 외화 수지 업무를 하는 기업은 먼저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확인 보류 계좌는 수금만 사용할 수 있고, 외환감독용 과도계좌일 뿐, 외국관국이 심사하기 전 자금은 사용할 수 없고, 이 계좌만 있으면 수금할 때 인민폐로 송금해야 외화 결제자가 외화수지업무를 할 수 있다.
2. 만약 산발적으로 지불한다면 1 년에 한두 번의 업무가 있고, 은행이 동의하면 외화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은행 자체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산발적 대행 외환' 계좌로만 외화수지를 처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 송금 [28] 제 6 호 제 1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조 < P > 산발적 외환수지가 있는 고객의 경우 은행은 외환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행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산발적 대행 외환' 계좌를 통해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