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또는 세관이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
2. 출입국여행자용물품과 여행자용물품규정 범위를 벗어나지만 여행중에 여전히 휴대해야 하는 물품;
3. 출입금지 물품과 출입금지 문화재, 통화, 금은과 그 제품, 인쇄물, 음향제품 및 기타 물품
4. 여행객의 수하물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 샘플 및 기타 물품. 제 5 조 서면으로 신고한 여행객은 여행객 수하물 신고서나 기타 전용 신고 증명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을 신고한 여행객은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구두신고나' 녹색통로' 통관을 선택한 여행객의 경우 세관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로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구두 성명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그가 서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서면으로 신고한 서류는 여행객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입하도록 위탁해야 하며,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의 통관 수속을 받는 대리인은 본 조례에 따라 수속을 처리하고 각종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여행객이 세관에 신고할 때, 유효한 여행 증명서와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국 관계 당국이 발급한 관련 물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증명서, 상업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 8 조 여행객이 수령하는 세관 서명의 신고서와 전용 신고서는 유효기간이나 세관 감독 기한 내에 여행객이 잘 보관해야 한다.
입국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여행객은 수하물 물품을 단독으로 운송하고 지정된 상점에서 면세 외환상품을 구매할 때 입국 신고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9 조 출입국 여행객은 법에 따라 신고 책임을 진다. 본 규정에 따라 신고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3 장 제 15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1992 년 11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