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민정부 무역부
1949.11-1952.8
기능: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전국 국영무역 통일에 관한 결정에 따라 중앙무역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집행한다. (1) 중앙인민정부정무원 재정경제총계획에 따라 국영무역 및 협동조합무역총계획을 초안하고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2) 전국 각 전문 본사의 업무 계획 및 재무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3) 전국의 모든 국영무역자금 및 재고를 관리하고 파견한다. (4) 전국 각 주요 시장 국영무역회사의 도매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5) 전국 민간 상업 및 각급 인민정부 무역부문의 시장 관리를 지도한다. (6) 전국 무역 회계 법규를 반포하다. < P > 장관: 엽계장: 1949 년 1 월 19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3 차 회의를 통해 중앙무역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P > 철회: 국내외 무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무역부 업무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국내와 해외무역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인민정부기구 조정에 관한 두 번째 결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 대외무역부와 중앙인민정부 상업부를 설립하여 1952 년 9 월 3 일 중앙무역부를 철회했다. < P > 중앙인민정부 대외무역부
1952.8-1982.3
설립: 국내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외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와 외국무역업무를 더욱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1952 년 8 월 7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중앙인민정부기구 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외무역부는 중앙인민정부가 대외무역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 행정기구이다. < P > 기능:
1. 국가수출입무역계획과 대외무역외환수지계획조직과 검사계획과 집행을 준비한다.
2. 관련 국가와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연계 방안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상, 협정 및 의정서 서명 등을 담당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3. 대외무역관리의 기본법규와 세관관리법규를 초안하고 관철한다.
4. 세관 업무를 이끌고 화물감독과 정치경제보위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다.
5. 국영대외무역기업의 수입, 수출, 운송, 포장 업무 절차를 제정하고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한다.
6. 수입, 수출 및 대중 교통 무역 허가 발급
7. 상품 검사 시스템 개발을 연구한다.
8. 1961 년 전 우리나라가 설비를 설립하는 원조 업무를 주관했다.
9. 1964 년 전 우리나라 무역촉진위원회 업무를 주관했다. < P > 장관: 엽계장 (1952.8-1967.6 사망) < P > 임해운 (대) (1965.9-197.7)
취소: 대외무역부는 1952 년 9 월 설립부터 1982 년 3 월까지 1982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합병해 대외경제무역부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1982 년 3 월 8 일 대외무역부가 정식으로 철회했다. < P > 대외경제무역부
1982.3-1993.3
설립: 1982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합병해 대외경제무역부를 설립했다 < P > 기능: 당 중앙, 국무원의 대외경제무역 발전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성, 시, 자치구, 국무원 각 부처의 대외무역경제활동을 계획, 관리, 조정하고, 대외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3 세계국가에 대한 경제기술 지원을 잘 하고, 국제간 다자간과 양자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외자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 도입과 수출을 조직한다.
장관: 진모화 (1982.3-1985.3)
정탁빈 (1985.3-199.11)
이란청 (199.11-1993.3). < P > 대외경제연락부: 우리나라 경제건설의 발전과 국제적 영향의 확대로 우리나라 대외경제원조의 업무임무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 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 비준을 거쳐 1961 년 3 월 1 일 대외경제연락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국제 정세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나는 대외원조 임무가 점차 증가하여 대외경제연락총국의 인원과 기구를 더욱 충실하게 조정하고, 제 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9 차 회의를 거쳐 1964 년 6 월 1 일 대외경제연락총국에 기초해 대외경제연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7O 년 6 월 경중 * * * 중앙중발 (7)44 호 문건에 따르면 대외경제연락위원회는 197O 년 8 월 6 일 대외경제연락부로 정식 개명됐다. 대외경제연락부는 전임자 대외경제연락총국이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대 아시아, 비, 라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와 경제기술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 P > 구체적인 임무는
1, 중앙, 국무부의 지도하에 아시아, 비, 라국가 경제원조 협상을 담당하는 것이다.
2,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하에 대외적으로 과학기술협력협정, 의정서를 체결하다.
3, 합의, 의정서 이행 파악, 원외 프로젝트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이해, 청산 절차 처리 등
4, 대외원조금의 충당 사용 계획을 마련하고, 원조외 계획을 편성하고, 해외원조외 전문가의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5, 8 개국 경호회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국제간 관련 국가의 철도, 교통, 민간 항공, 우편, 농림전기 등의 방면의 경제기술협력을 처리한다.
6, 대외파견 기술지원전문가, 고찰전문가, 인턴 추천 및 파견, 기술자료 교환, 실물샘플 등. < P > 1982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합병해 대외경제무역부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1982 년 3 월 8 일 대외경제연락부가 정식으로 철회했다. < P >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
1979.8-1982.3
1979 년 8 월, 중발 [1979]6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주임: 곡목. < P > 주요 임무: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입 무역, 기술 도입, 외자 이용, 대외경제협력의 방침, 정책, 조례, 규정, 연구 총결산 경험을 제정하고 관련 관리체제를 개혁한다.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 기술 도입, 경제협력, 외환수지에 대한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심의하고 제정하여 관련 방면의 업무를 조율하고 독촉 계획의 시행을 점검한다. 관련 부서와 각 성, 시, 자치구를 조직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외환수입을 늘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시행 조례와 관련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가 합영기업의 협정, 계약, 정관을 승인하도록 조직한다. 각 부서, 각 지방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외국 자금을 이용하고, 설비를 수입하는 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국내 제조 능력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방면에서 도입된 선진 기술을 파악, 소화, 연구 및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의 장기 경제협력이나 장기 무역협정, 협의를 심의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하다. < P > 대외무역경제협력부
1993.3-23.3
설립: 1993 년 3 월 16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대외경제무역부가 대외무역경제협력부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 P > 기능:
1. 대외무역, 경제협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관철한다. 대외 무역 및 외국인 투자법 초안 작성, 시행 규칙, 관리 규정 수립 및 시행 대외무역법규, 규정, 그리고 국제조약, 협정과의 연계를 책임진다. 국유 대외 무역 기업의 개혁을 지도하다.
2. 대외 무역 수출입 중장기 계획 및 발전 전략 수립 및 시행 국제 경제 무역 정세와 우리나라 수출입 상황을 분석하고 총량균형, 구조조정 등의 거시적 규제 건의를 제출하다. 수입 및 수출 상품 쿼터 입찰 정책 수립; 다양한 새로운 무역 방법 (전자 상거래 포함) 을 연구하고 홍보하십시오. 수출입 할당량 계획의 편성, 하달 및 조직 시행,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 작성 및 관리, 할당량, 허가 확정 및 발급을 담당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반덤핑, 반보조금 및 보장조치 중의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대응을 지도하고 조율한다. 수출 상품 상표 등록 후 관련 업무를 관리합니다. 수출 광고 홍보를 지도하다.
3. 대외 기술 무역 정책, 관리 규정 및 기술 및 장비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 수립 및 시행 기술 도입 관리, 장비 수입 및 국제 입찰 관리,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 관리 및 기술 도입의 수출 및 재수출 국가 수출 통제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확산 방지와 관련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다.
4. 전국 외국인 투자 상황을 분석,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국무부에 관련 동향을 보고한다. 거시적으로 전국 외국인 투자 업무를 지도하다. 외국인 투자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외국인 투자의 발전 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카탈로그" 요약 및 발표 국가가 규정한 한도 이상, 투자 제한 및 할당량, 허가 관리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대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 정관 및 변경을 승인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련 법규와 계약, 정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전국 투자 유치, 투자 촉진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지도 및 관리.
5. 중국의 대외 원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한다. 대외 원조의 정책, 규정, 제도 및 원조 방안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관련 협의에 서명하다. 연간 원조 계획의 이행을 준비하고 조직한다. 대외 원조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외부 자금 지원, 특별 우대 대출, 특별 기금 등을 관리합니다. 원외 방식 개혁을 추진하다.
6. 전국 외국 경제 협력을 책임진다. 외국 경제협력의 정책, 규정, 지도 및 감독, 대외 도급 공사, 노무협력, 디자인 컨설팅 등의 업무 관리를 제정하고 집행하다.
7. 국가 대외 무역 정책 수립 및 시행 양자 혼합 (연합) 위원회 회의를 조직하여 외국 정부와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다. 국가 (지역) 경제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다. 수교하지 않은 국가와 경제 무역 활동을 관리한다. 주외사 관상참처 업무를 지도하고 주중 외국 공식 상무기관에 연락하다.
8. 다자간 경제 무역 정책 수립 및 시행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경제무역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다. 다자간 대외무역협상, 국제서비스무역협상, 국제경제무역조약, 협정의 협상과 서명을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의 협상과정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조율한다. 지적 재산권 대외 협상을 책임진다. 국제 경제 무역 조약 및 협정의 국내 이행을 파악한다. 중국과 중국에 대한 양자 간 무상 원조 및 증여금 관리; 유엔 개발 업무 시스템 및 관련 국제기구의 중국 경제 기술 협력 업무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제무역대표기구의 업무를 지도하다.
9.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대만에 대한 경제무역정책, 무역중장기 계획,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및 마카오와 관련된 경제 무역 주관 기관과 대만의 권위 있는 민간 단체와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다.
1. 각종 기업 대외무역경영권과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자격기준을 제정하여 법률법규에 규정된 자격심사를 맡다. 해외 개발, 투자 관리 방법 및 구체적인 정책 수립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창업 기업 (금융기업 제외) 을 승인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외국, 홍콩 특별 행정구 및 마카오, 대만의 상주 상업 대표 기관의 승인 업무를 관리합니다. 경내 각종 대외무역거래회, 전람회, 박람회, 협상회, 상인 유치 활동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외국으로 가서 상술한 행사를 개최하는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다.
11. 대외 무역 방면의 거시적 규제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관련 건의를 제출하다. 중앙 대외 무역 개발 기금 프로젝트의 선정 및 위험 기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내 및 외국 기업 및 기관의 국유 자산을 직접 감독합니다. 대외 무역 재무 회계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대외 무역 통계 및 정보 발표를 담당하고,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외 무역 통계 및 정보 공개를 담당하고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외 무역 및 경제 무역 표준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다.
12. 해외 사업참처 (실) 와 관련 국제기구 대표기구의 팀 건설, 인원 선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 수출입 상공회의소와 관련 협회, 학회의 업무를 지도하다.
13.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수행한다.
장관: 오이 (1993.3-1998.3)
석광생 (1998.3-23.3)
상무부
23.3-현재 설립: 제 1 회 상무부는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 협력을 주관하는 국무원 구성 부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