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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유료는 정찰가격 제도의 규정을 실시한다.

첫째,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감독 검사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국가기관, 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들이 시장 내 상품을 사고팔고 서비스료를 받는 것은 반드시 정찰가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상품의 정가는 국가정가, 국가지도가격, 시장조정가격 3 가지 가격 형식에 따라 각각 빨강, 파랑, 녹색가격라벨을 표시한다. 아직 조건이 없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물가부서의 동의를 거쳐 단색 라벨을 잠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 항목은 유료 품목 가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가격표와 가격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인민폐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외환권 수령을 승인한 기업, 사업 단위는 가격표와 가격표에 외환권을 표시해야 한다. 제 4 조 정찰가격제도를 시행하는 단위와 자영업자는 반드시 가격표가 완비되고, 가격표가 정확하고, 글씨가 또렷하고, 전시가 눈에 띄어야 한다. 가격이 바뀌면 제때에 교체해야 한다.

상품가격표는 현지 물가검사기관이 일제히 감독한다. 제 5 조. 실제 도매가격을 기입하는 것 외에도 도매업체 (제품을 도매판매하는 업체 포함) 가 상품을 판매하는 현지 출하가격이나 수입가를 명시해야 한다. 현지 도매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송장이나 전출서는 실제 도매가격을 기입하는 것 외에 구매한 상품의 도매가격이나 출고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소매업체 (신탁상점, 박람회 포함) 와 자영업자의 상품가격라벨에는 상품명, 상품번호, 규격, 등급, 측정단위, 소매가격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건부 지역은 또한 도매 (구매) 가격 또는 도매 소매 (구매) 차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격표는 물가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가격 인하 상품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정상적인 상품 가격과 구별되어야 한다.

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표 내용을 늘리거나 다른 가격 책정 방식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부 특수 상품 (예: 예술 진품, 골동품 등) 이 필요합니다. )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지 물가 부서에서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호텔 (호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포함). ), 식당, 이발소, 욕실, 교통수단 단위 (택시 및 비자동차 포함), 우편경영단위, 의료기관, 극장 등 유흥장소, 관광지, 공원, 경기장, 수리서비스 단위, 인쇄소, 주차장 등 유상서비스 단위 또는 장소는 해당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고해야 한다 가격 목록에는 청구 품목의 이름, 등급 또는 사양, 서비스 품목, 측정 단위, 청구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가 부문은 각 업종의 특징에 근거하여 가격표의 내용과 가격 책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수단 거래시장에 진출한 상품은 상품명, 규격, 측정단위, 판매가격 외에 국가가 규정한 최고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거래시장은 눈에 띄는 위치에 최고가격을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농수산물과 폐품을 인수하는 단위와 자영업자는 반드시 인수지점에서 인수가격표를 발표하고 제품명, 규격, 등급, 측정단위, 인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제품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장 관리 부서는 시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주요 제품의 도매 가격표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1 조 규정에 따라 농산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매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고정 노점이 있다면, 정가도 명시해야 한다. 시장 관리 부서는 국가가 일부 제품에 대해 규정한 임시 최고 판매 제한 가격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제품 참조 가격 목록을 시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다음 행위는 가격 위반에 속한다.

(a) 규정에 따라 명확한 가격을 시행하지 않는다.

(2) 국가가 규정한 가격이나 유료 기준 (국가가격, 국가지도가격, 최고판매제한가격, 최저구매제한가격 포함) 을 사실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3) 생산업체, 도매기업은 제 5 조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송장이나 전출 주문서에 출하가격, 수입가격 또는 도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제 13 조 제 1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인 단위와 자영업자는 물가검사기관이 국가물가국의' 가격위법행위 처벌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a) 일부 상품 또는 유료 품목이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해야 할 상품 품종 또는 유료 품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항목마다 3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단가는 20 원 이상이며, 정가해야 할 경영품종이나 유료품목 부족 10 종, 각각 하나 또는 한 항목당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벌금의 총액은 3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2) 정가 내용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한 항목씩 또는 한 항목마다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단가는 20 원 이상이며, 정가해야 할 경영품종이나 유료품목 부족 10 종, 한 항목당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매번 벌금은 1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상품 또는 유료 품목이 정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료 거래시장에 최고가격을 발표하지 않은 사람은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생산업체, 도매업체가 제 5 조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송장이나 전출표에 출하가격, 수입가격 또는 도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매송장이나 전출표에 따라 계산하면 각각 1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매번 벌금총액은/KLOC-를 초과하지 않는다.

(5) 정찰가격을 집행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자와 임원에게 각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술한 행위는 확실히 초범이며, 줄거리가 경미하며, 검사 후 자발적으로 시정하면 벌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의 "아래 벌금" 에는 모두 본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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