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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현행 정책에 따르면, 개인 수입 화물은 두 가지 통관 방식이 있다. ※:

I. 개인 물품으로 과세

우편으로 입국할 때 수입세 (속칭 우편세) 는 세관총국이 20 18 호 140 호 문서에 첨부된 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수입세 징수액은 인민폐 50 원 이하이며 세관은 면세를 한다. 이 수입세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개인이 반입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만 징수한다는 것이다.

귀국하여 입국할 때 세관총국 공고 제 54 호 (20 10) 에 따라 해외에서 얻은 총 가치가 5000 원 이하인 화물은 면세로 석방한다. 면세품과 면세점 입항 구매총액은 여전히 면세가 면제된다. 수입품이 규정된 면세액을 초과하거나 담배, 술 등 20 가지 과세 상품에 속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수입품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국세서 [2065 438+06] 18 호'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정책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화물은 관세, 수입고리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인에 대해 한 번에 2000 을 넘지 않고, 1 년에 2 만 원을 넘지 않는 관세를 면제하고, 70% 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현행 조세 정책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전액 징수한다.

이곳의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율은 모두 현행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되며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경우의 세율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런 무역세는 비교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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