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항
제1조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 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대외 무역 및 대외 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용됩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대외 무역은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을 의미합니다.
제3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이 법에 따라 국가 대외무역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며, 관세 동맹 협정, 자유 무역 지역 협정 및 기타 지역 경제 및 무역 협정을 맺고 지역 경제 조직에 참여합니다.
제6조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기타 체약당사자, 참가국 및 국민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자신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협정. 대우 및 기타 대우 또는 상호주의와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및 기타 대우를 부여합니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본 법에서 언급된 대외 무역 사업자는 법에 따라 산업상업 등록 또는 기타 전문 절차를 거쳐 외국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 법인 및 기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규정에 따라 무역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9조
상품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 무역 경영자는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 또는 그 위탁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부서는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부서가 규정한다. 대외 무역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신고,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국제 서비스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계약 또는 해외 노동 협력에 종사하는 단위는 해당 자격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일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유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 무역 관리 대상 상품의 수출입 사업은 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는 일정 금액의 국영 무역 관리 상품에 대한 수출입 사업을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업. 국유 무역 관리 대상 상품 목록과 경영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 목록은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결정, 조정 및 공포합니다.
누군가 본 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국유 무역 관리 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2조
대외 무역 사업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사업 범위 내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대외 무역 사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대외 무역 경영자는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 무역 활동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 관련 부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4조
국가는 상품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
수출입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자유롭게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자동 수출입 허가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내보내고 게시합니다.
자동 허가가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세관 신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자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하인이나 발송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물품이 자동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수출입 대상 기술을 수출입하려면 국무원 대외무역부서 또는 그 위탁기관에 계약서 접수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 및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 사회적 공익 또는 공공 윤리와 관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금 또는 은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려면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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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5) 해당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수출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6) 수출 작업 질서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7 ) 특정 국내 산업의 확립 또는 확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8) 모든 형태의 농업, 축산업 및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9) 국가의 국제 재정 상태와 국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법률 조항과 행정 규정, 기타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경우
(11)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조항 및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기타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시.
제17조
국가는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상품 및 기술뿐만 아니라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수품을 수입하고 수출해야 합니다. 수입 및 수출 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시 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사항을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및 본 법의 17항 또는 수출입이 금지된 상품 및 기술 목록.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전항에 규정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본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규정된 카탈로그 이외의 특정 상품 및 기술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제19조
국가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할당량, 허가증 및 기타 수단을 실시하고, 수출입이 제한되는 기술에 대한 허가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쿼터 및 허가 관리 대상 상품 및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 또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수출입 상품 할당량과 관세 할당량은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가 각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책임을 다하고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21조
국가는 통일된 상품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한 인증,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제22조
국가는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를 관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23조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문화재, 야생동물, 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출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집행. 제24조
국제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른 계약 당사자 및 참가자에게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를 허용해야 합니다.
제25조
국무원 대외무역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을 관리해야 한다. 및 행정 규정.
제2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이익이나 공중도덕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2)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거나 금지되는 경우.
(3) 특정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설립 또는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합니다.
(4) 국내 외환 수입과 지불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합니다.
(5)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6)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협정의 규정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7조
국가는 군사 관련 서비스의 국제 무역과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전시 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국제 서비스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본 법 제26조, 제27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 서비스 무역 시장 접근 목록을 제정, 조정 및 출판합니다. 제29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품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침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생산 및 판매하는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30조
지적 재산권 보유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계약에서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강제적인 포괄적 라이센스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위한 배타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등의 행위 중 하나가 대외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그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다른 국가나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 기타 조직, 개인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 대우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원산지인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 및 협정과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2조
대외 무역 활동에서 관련 독점금지법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독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외 무역 활동에서 독점 행위를 실행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은 관련 독점 금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훼손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서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대외 무역 활동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입찰 담합, 허위 광고 게재, 경쟁적 뇌물 수수 등의 불공정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동.
대외 무역 활동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는 반부정 경쟁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항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대외무역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에 대하여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관련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를 제거하는 연산자.
제34조
대외 무역 활동에서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조 또는 변경, 수출입 물품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할당량 증명서 또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를 위조, 변경,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허위 수출세 환급
p>(3) 밀수;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인증, 검사, 검역을 회피하는 행위;
(5)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행정 규정.
제35조
외국 무역 경영자는 대외 무역 활동 중 외환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대중에게 공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대외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1)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이 국내 산업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반덤핑, 상쇄 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및 기타 대외 무역 구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법에 따라 취한 조치
(4) 대외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5) 대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문제
(6) 본 법 제7조, 제29조 2항, 제30조 및 제3조, 제11조, 제32조 3항 및 제3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문제를 이행합니다. p>
(7) 기타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38조
대외 무역 조사가 개시되면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가 이를 발표해야 한다.
조사는 서면질문, 청문회, 현장조사, 위탁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판결을 내려 발표할 예정이다.
제39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대외무역 조사에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대외무역 조사를 실시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과 상업기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40조
국가는 대외무역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외무역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이 덤핑을 통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국내 산업의 확립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피해나 피해에 대한 위협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국 시장에 수출되어 우리나라의 확립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 확립에 위협이 되거나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적용에 따라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제3국 정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수입 제품이 수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형태의 보조금을 받아 기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피해, 위협 또는 방해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상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수입품목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그들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피해나 피해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산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서비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의 확립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 조약, 협정을 체결했거나 이에 참여한 국가나 지역은 조약, 협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조약, 협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향유하는 이익이 상실 또는 훼손되거나 조약, 협정의 목적 실현이 방해를 받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 또는 지역 정부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조약 및 협정에 따라 관련 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의, 협상 및 분쟁 해결을 진행해야 한다. 대외 무역.
제49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상품 수출입, 기술 수입에 대한 조기 경보 및 긴급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대외 무역 비상 사태 및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수출 및 국제 서비스 무역.
제50조
국가는 이 법에 규정된 대외 무역 구제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우회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제52조
국가는 대외 무역 발전의 수요에 기초하여 대외 무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을 설립 및 개선하고 대외 무역 개발 기금과 위험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제53조
국가는 수출입 신용, 수출 신용 보험, 수출 세금 환급 및 기타 대외 무역 촉진 방법을 통해 대외 무역을 발전시킵니다.
제54조
국가는 대외 무역 공공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 무역 운영자 및 기타 대중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5조
국가는 대외 무역 사업자가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대외 무역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해외 프로젝트 계약, 외국인 노동 협력 등 다양한 형태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제56조
대외 무역 사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및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협회와 상공회의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대외 무역과 관련된 생산, 마케팅, 정보, 교육 및 기타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율 및 자율적 역할을 담당하고, 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제안합니다. 대외 무역 구제 조치를 신청하고, 회원 및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외 무역에 관한 회원의 제안을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하고 대외 무역을 수행합니다. 홍보 활동.
제57조
중국국제무역촉진기구는 정관에 따라 대외 관계를 수행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며 정보 제공,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대외 무역 촉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58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59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외무역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제60조
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 무역 관리 대상 물품을 무단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 행위자가 국영 무역 관리 대상 물품 수출입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되거나 기타 국영무역관리상품의 수출입 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61조
수출입이 금지된 상품의 수출입 또는 허가 없이 수출입이 제한된 상품의 수출입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세관이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수출입이 금지된 기술을 수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수출입이 제한된 기술을 무단으로 수출입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벌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 두 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 또는 형사처벌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행위자가 3년 이내에 제출한 수출입 신고서, 할당량이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위반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입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
제62조
허가 없이 금지된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거나 제한적인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 행위자가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형벌결정 또는 전항의 영업활동에 따른 형사처벌판결의 발효일.
제63조
본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행위자의 관련 대외무역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또는 형사처벌 판결은 전항의 활동에 명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64조
본 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대외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금지 기간 동안 관세 법에 의거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금지 결정에 따라 본 대외 무역 사업자의 관련 수출입 물품은 세관 신고, 검사, 통관 절차 및 외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부서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은 해당 외환결제 및 판매절차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65조
본 법에 따라 대외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이 법에 따라 대외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66조
대외 무역 운영에 관련된 당사자가 본 법에 따라 대외 무역 관리 담당 부서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심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67조
군수품,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 또는 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대외 무역 관리와 문화 제품의 수출입 관리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제68조
국가는 국경 지역과 접경 국가의 국경 지역 간 무역 및 국경 간 무역을 우대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조치를 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69조
이 법은 중화민국의 개별 관세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0조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