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공적 재물의 액수를 사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기죄의 대상은 다른 불법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금융기관의 대출도 배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사기범이 사기를 치다. 형식적으로 사기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고, 둘 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허구든 과거의 사실을 숨기든,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갖추기만 하면 사기다.
사기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상대방의 잘못된 이해는 행위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어도 사기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기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오해가 관련될 것이다.
상대방이 사기로 재산을 처분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사기한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요구하기만 하면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기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