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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은행이 외환보증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까?

교통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민생은행.

현재 우리나라가 외환보증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교통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민생은행 등 4 개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행과 공상은행은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외환보증금 거래는 외환투기라고도 하는데, 지정된 투자은행과의 계약 체결, 신탁투자계좌 개설, 담보로 예금, (투자) 은행 (또는 증권은행) 이 신용운영한도 설정 (즉, 레버리지효과는 20-400 배, 400 배 이상 불법임) 을 말한다.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매매와 동등한 현물 외환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으로 인한 손익은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상술한 투자계좌에 예금되어 작은 투자자들이 작은 자금으로 더 큰 거래액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외환거래를 글로벌 자본으로 활용해 위험을 피하며, 환율 변동에서 수익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볶음은 일종의 투자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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