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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 반제 시한

수출기업은 통관일 (비통관일) 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에 수출화물 환불 (면제) 세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세무서에서는 더 이상 이 수출품의 세금 환급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국내 판매로 전환한다. 일단 국산품으로 간주되면, 항세를 환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발 [2006] 102 호 문서 제 1 조 제 2 항!

우리 회사처럼 상품 수출 후 60 일 이내에 전자항에서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정이 세무서에 제출될 때까지 약 70 일이 걸린다. (만약 당신의 대금이 실시간 기한 내에 받지 못한다면, 다른 주문서의 돈을 빌려 먼저 반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계의 관례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대외무역기업이라면, 그가 수출환급금을 신고하는 기한은 화물신고수출후 90 일 (매월 15) 첫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마감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5 월 10 일에 상품을 수출하고 90 일, 즉 8 월 7 일인 경우, 그는 8 월 15 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늦어도 해당 달에 VAT 신고를 하는 첫 마감일이다. 국세서신 [2007] 1 150 호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는 정말 귀찮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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