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 외환 계좌 자금 이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계좌 간 자금 이체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처리한다.
2. 본인과 직계 친족 계좌 간의 자금 이체는 쌍방의 유효한 신분증과 직계 친족 증명서로 처리한다.
3. 국내 개인과 해외 개인 간의 외환자금 조달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관리한다.
4. 외환저축계좌에서 외환결제계좌로의 이체는 이체 당일 대외지급으로 제한되며 이체 후 송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