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외환관리국 및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객이 외환입국을 휴대하는 데는 수량 제한이 없지만, 5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이날 여러 차례 왕복 및 15 일 내 여러 차례 왕복자 신고 한도는 별도로 정해짐). 여행객이 다음에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최근 입국할 때 외화 현찰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세관이 최근 입국할 때의 외화 현찰신고액으로 검방을 기록한다. 만약 여행객이 더 이상 이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관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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