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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

상호교환원리

호혜원칙, 일명 대등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두 회원이 국제무역에서 상대방에게 특혜 대우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관세와 무역 협상에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기본 입장과 그들 사이에 어떤 무역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를 천명했다.

세계무역기구의 호혜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에 나타난다.

첫째,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줄이고, 다른 회원에게 국내 시장을 동등하게 개방하고, 자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다른 회원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는 것, 즉 이른바' 복숭아보리' 라고 한다.

둘째, 한 국가 또는 지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신청할 때, 신입 회원은 과거의 모든 옛 회원이 달성한 개방시장의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협정에 따라 신청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방하는 시장을 만장일치로 요구할 것이다.

셋째, 호혜무역은 한 회원이 다자무역협상과 무역자유화에서 다른 회원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실현하는 주요 도구이다. 관무총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역사는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한 회원에게 주는 이점이 한 나라의 일방무역자유화의 이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세와 비관세화물 무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때 얻은 이익은 주로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자유화 개혁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에 할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더 작습니다. 반면 WTO 체제 하에서는 한 회원의 무역자유화가 기존 회원의 개방시장 공약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무역자유화 개혁의 실질적 이익은 당연히 WTO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된다. 일방이나 양자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 자유화는 일방적 무역 자유화보다 낫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투명성 원칙

투명성 원칙은 세계무역기구 회원이 제정 및 시행해야 하는 무역조치와 그 변화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조치는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세계무역기구에 이러한 무역 조치와 그 변화를 통보해야 한다. 게다가, 회원국이 계약자인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제때에 발표하고 WTO 에 통지해야 한다.

투명성 원칙은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협정과 협의에 반영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기존 무역정책과 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1) 세관 규정. 즉, 세관의 제품 분류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징수하는 관세율 및 기타 비용

(2)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

(3) 수출입 상품 징수에 관한 국내 세금, 규정 및 규정;

(4) 수출입 상품의 검사 및 검역에 관한 법률 및 규정;

(5) 수출입 상품 및 외환 관리 지불에 관한 일반 규정;

(6) 외자 이용을 위한 입법 및 규정;

(7)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

(8) 수출 가공 구역, 자유무역구, 국경무역구역 및 경제특구의 법률 및 규정

(9) 서비스 무역법 및 규정;

(10) 중재 조항

(1 1) 회원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이 체결한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및 협정

(12) 무역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국내법 또는 행정 규칙.

투명성 원칙은 각 회원이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 규정, 판결 및 결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통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성은 회원국의 경내 무역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즉,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 법규를 통일적으로 반포하고, 지방정부가 상술한 사항에 대해 반포한 법규는 중앙정부와 어떠한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가 허가한 지방정부는 예외다. 정의와 이성은 회원들이 법률과 법규의 시행에서 비차별 원칙을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투명성 원칙은 또한 세관 행정행위를 점검하고 바로잡을 필요성을 감안하여 각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법, 중재 또는 행정기관과 절차를 보류하거나 건립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원이나 절차는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적이다. 수입상이 규정된 항소기한 내에 더 높은 수준의 법원이나 기관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은 이들 기관에서 집행해야 한다.

투명성 원칙은 공정무역과 경쟁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 접근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시장 접근 원칙은 명백하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것은 각국이 계획, 절차,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최대한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접근 원칙의 주요 내용은 관세 보호 및 양도, 수량 제한 취소 및 투명성 원칙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의 최종 제거를 주장한다. 관세 장벽은 여전히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법적 보호 수단이지만 관세 수준은 확실히 하락하고 있다.

공정 경쟁 촉진 원칙

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이 부정무역수단으로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덤핑과 보조금의 형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수단으로 공정경쟁을 제창한다.

경제 발전 원칙

경제 발전과 경제 개혁을 장려하는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원칙은 개발도상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돕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과 경제통합국가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발도상국이 일정 범위 내에서 수입제한을 시행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원조 경제발전' 조항과 같은 특수한 특혜 대우다.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개발도상국이 특정 특수이익을 무상으로 누리는' 무역과 발전조항' 을 요구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비차별성

이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최혜국 대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우이다.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한 회원에게 주는 특혜 대우도 다른 회원에게 줘야 한다. 이것은 최혜국 대우이다. 이 원칙은 관세와 무역총협정 중 1 위, 서비스무역총협정 중 2 위,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 중 4 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의 세 가지 무역 분야 모두에 적용된다. 국민대우는 외국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이 현지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 대우의 근본 목적은 중국 이외의 당사자가 자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차별 원칙은 세계무역기구의 초석이며, 무역차별과 마찰을 피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각국의 평등무역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1. 최혜국 대우 원칙: 한 회원은 상품무역,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다른 모든 국가에 특혜를 주고 즉시 무조건 다른 회원에게 줄 것이다.

요점: a. 자동-즉시 무조건; B. 신원----수혜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C. 호혜------수혜자이자 주는 사람, 의무를 지고 동시에 권리를 누린다. D. 보편성-모든 수출입 제품, 서비스 무역 및 모든 부서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 A.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구 형식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안배는 이 지역 내에서 최혜국 대우보다 더 유리하며, 지역 밖의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은 즐길 권리가 없다. B. 개발 중인 회원에 대한 특별 및 차별 대우 (예: 보편적 우대제) C. 국경 무역에서 주변국에 더 많은 무역 편의를 제공한다. D.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회원들이 사법공조일반 국제협정에서 누리는 권리에 대한 예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국민 대우 원칙: 다른 회원의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대우는 국내 동종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가 받는 대우보다 낮지 않습니다.

요점: A. 적용 대상은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 및 소유자이지만 국민 대우 조항의 적용 범위, 특정 규칙 및 중요성은 해당 영역의 특정 수혜자에 따라 다릅니다. B 수입 회원에서만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보유자가 받는 대우 C 정의에서' 이하' 는 다른 회원의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소유자가 수입회원의 유사 제품, 동일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지적 재산권 소유자 및 소유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입원이 전자에게 더 높은 대우를 준다면, 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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