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은 의도적으로 바가지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특히 상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면 상품 가격이 너무 높아져 시장 질서의 혼란, 소비자 공황, 경제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2.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국무부령 제 585 호 20 10 개정) 제 6 조:
경영자의 바가지 가격,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상품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협회나 단위 바가지 가격,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허가증을 해지하다.
상품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산업협회 및 기타 기관 (뉴스 매체 포함) 이 허위 가격 인상 정보를 유포하고 시장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다른 주관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가격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요소를 식별합니다
바가지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고 대량으로 사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a)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구현자는 주관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경영자가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정보는 상품 가격 인상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허위 정보를 숨기고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파하며 상품가격을 올리는 기회를 빌어 주관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사재기 행위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경영자는 주관적으로 대량의 사재기 의도를 가지고 있어 상품 가격 상승을 추진한다.
(b) 상품 가격을 올리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다.
법률이 추궁하는 가격 위법 행위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이어야 한다. 즉 주관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도 있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 가격 상승을 추진하는 주관이 의도적으로 개념에만 머물러 있다면 가격 위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격 과잉과 빠른 상승을 촉진하는 행위는 주로 (1)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2) 대량 사재기: (3)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바가지 가격.
(3) 가격 상승의 결과나 중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자가 허위 소식을 날조하거나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재기하면 시장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균형 잡힌 시장 수급 관계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함으로써 시장 수요를 빠르게 늘리고 단기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사재기 행위는 시장 공급 긴장을 더욱 악화시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가격 위법 행위의 인정이 반드시 가격이 실제로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자가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고 기묘한 행위를 쌓아 두는 경우 가격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