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면세 외환 상품을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세관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2 조 면세 외환 상품의 품종과 판매 대상은 반드시 세관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경영단위가 설립한 소매점, 납품점 및 전용 보세 창고는 현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세관은 세관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단위에서 수입한 면세 외환화물은 세관의 보세 화물과 보세 창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 화물이 수입될 때, 경영단위는 화물의 실제 이름, 수량, 가격에 따라' 수입화물 신고서' 를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 심사를 거쳐 세관이 인정한 보세창고에 예입해 세관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경영 단위는 세관에서 발급한 면세 외환화물 송장이나 선하증권을 엄격히 대조하여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 단위와 그 소속 소매점, 수거점은 월별로 입고 판매 재고 상품 및 도구 목록을 개설하고 다음 달 5 일까지 관련 송장과 선하증권을 가지고 세관에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관련 장부를 검토하여 재고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 7 조 소매망과 경영단위 외지 납품점 사이에 면세 외환상품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현지 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관의 화물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경영단위는 세관파원이 세관감독구역 외지로 가서 감독점검을 하도록 요구하며, 왕복 교통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9 조 경영단위 수입수리용 부품은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세관증명서는 면세로 석방해야 한다. 제 10 조 경영단위에서 수입한 면세 외환화물이 국내 판매로 전환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 수입화물에 따라 비준, 수입허가증 신청, 납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경영단위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1985 년 1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