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형법은
(1) 형법을 포함한 모든 형법 규범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2) 별도의 형사 규정.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99년 12월 채택된 '외국환 사기, 외환 회피, 불법 외환 거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3) 보조 형법 규범. 즉, 비형사법에 형사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직원이 국가기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는 구류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물가법은 행정법이지만 제46조는 형사책임추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형법규범이므로 광의의 형법의 범위에 속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만을 가리킨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어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형법은 좁은 의미의 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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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치지방/경제특구 형법에 관한 법률의 탄력적인 규정은 별도의 형법이나 하위법에 근거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이 공포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형법은 적용에 있어 지리적, 민족적 제한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경우, 특정 치외법권을 갖고 있고 기본법이 헌법문서이기 때문에 특히 홍콩은 여전히 영미법률의 판례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와 홍콩의 국경은 국경은 아니지만 국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이 그렇게 높은 치외법적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홍콩의 형법은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형법으로 활용될 수 없다.